피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토지를 사돈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을 대신하는 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실명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피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토지를 사돈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을 대신하는 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실명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의 사망(1994.03.24.)으로 상속세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피상속인이 1987.08.24.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를 설정한 청구외 ○○○ 소유의 ○○시 ○○동 산○○번지 임야 7,059㎡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03.11.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62,28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사돈명의로 실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재산보전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서 피상속인 사망후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실명전환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이 실제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상속개시전에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