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타인 소유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76 선고일 1999.06.25

피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토지를 사돈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피상속인을 대신하는 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실명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의 사망(1994.03.24.)으로 상속세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피상속인이 1987.08.24.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를 설정한 청구외 ○○○ 소유의 ○○시 ○○동 산○○번지 임야 7,059㎡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03.11. 청구인들에게 1994년도분 상속세 62,286,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사돈명의로 실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재산보전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서 피상속인 사망후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실명전환등기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이 실제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상속개시전에 청구인이 실제 취득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타인 소유재산이 상속개시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조(상속세부과기준)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제1항에서 “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 ○○○은 청구외 ○○○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7.08.24.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를 설정하였으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사망후 1996.06.03. 청구외 ○○○ 소유의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 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위 가등기권은 1998.05.12. 말소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피상속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여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반하여 청구인들은 ○○○이 실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남편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면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살피건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라 함은 채무자나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장래에 해결하기로 예약하고 그 예약에 기하여 장래에 체결될 매매계약에서 발생할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쟁점토지를 사돈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후 피상속인을 대신하는 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실명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살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실제 취득하여 사돈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는 입증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청구인이 실제취득한 것이라면 남편이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