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금양임야 및 위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75 선고일 1999.06.25

상속 토지가 금양 임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양임야란 분묘에 속한 임야를 의미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토지상에는 분묘가 없고 조사일 현재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피상속인 ○○○외 1994. 03.14.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834,980,200원으로하여 1999. 02.15. 상속세 286,488,1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처분청은 피상속인 선조의 묘가 다수 산재하고 있는 ○○도 ○○시 ○○동 ○○번지 전 725㎡(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인접한 ○○번지 전 11,240㎡(이하“쟁점②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금양임야 또는 위토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므로 금양임야 1정보(9,900㎡)와 위토 600평(1,980㎡) 합계 11,880㎡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② 피상속인은 ○○동 ○○번지 소재 ○○약국을 운영하다 1992. 07.27. 갑자기 쓰러졌고 1993.07.31. 폐업신고하였다. 따라서 1993.07.31. 현재 약품구입과 관련된 채무액 34,150,260원은 상속인이 변제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① 금양임야 및 위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지조사한 바, 쟁점①토지에는 분묘가 없고 감귤나무가 삭제되어 조사일 현재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금양임야 및 위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②토지도 과수원으로서 농지원부와 같이 상속인이 경작하고 있으며, 과수원의 상단부에 분묘가 다수 안장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토인 농지로 보아 1,980㎡에 대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하여 직권시정결정하였다.

② 피상속인은 건강상 이유로 약국을 1993. 07.01자로 폐업하였고 1993.07.15부터 상속인 ○○○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재개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기장사실이 없어 폐업시 재고자산파악이 어려우며,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양국을 상속인이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해온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상매입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금양임야 및 위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외상매입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민법

제1008조의 3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외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기본통칙 35-2...8의 2 【금양임야 및 위토의 범위】에서는 제1호: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분묘를 기준으로하여 분묘의 수에 따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1정보 이내로 제한한다. 제2호:『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제사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금양 임야 및 위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양임야란 분묘에 속한 임야를 의미하는 것인 바, 처분청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상에는 분묘가 없고 감귤나무가 삭재되어 조사일 현재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②토지도 과수원이나 토지 상단부에 분묘가 다수 안장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위토인 농지로 보아 600평(1,980㎡)에 대하여 직권서결정하였으므로 심의를 생략한다. 다음(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제4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은 ○○동 ○○번지 소재 ○○약국을 운영하다 1992.07.27. 갑자기 쓰러졌고, 1993.07.31. 폐업신고하였다. 따라서 1993.07.31. 현재 약품구입과 관련한 채무액 34,150,260원은 상속인이 변제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장남 ○○○가 이 1993.07.15.부터 동일장소에서 동일상호로 약국을 개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① 피상속인 폐업시 재고재화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자산과 외상매입금을 함께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② 청구인이 발병한 것은 1992. 07.27.로서 발병일 이후 피상속인이 약국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보여지며

③ 또한 청구인은 폐업당시의 외상매입금만 제시하고 있으나 폐업일 이후 7개월이 경과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외상매입금을 변제한 자가 피상속인인지 상속인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위와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