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74 선고일 1999.06.25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토지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부)이 1994.01.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1994.07.08 상속세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대보증금채무 과다공제를 부인하는 등의 상속세 결정을하여 1999.04.06.자로 청구인에게 이 건 1994년 귀속 상속세 87,41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본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토지의 평가가 40,830,800원 과대평가 되었다하여 1999.05.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개시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현항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96누4411, 1996.08.23. 같은 뜻),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토지의 평가는 당행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토지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직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 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 가목에서는 “토지의 평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 에서는 “퇴를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부)이 1994.01.11.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4.07.08. 상속세신고를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대보증금채무 과다공제를 부인하는 등의 상속세결정을 하며 이 건 상속세를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본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은 토지의 평가가 40,830,800원 과대평가 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하는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60-4...9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기】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었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고시된 가액이 비록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가액으로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여 평가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6서 1426, 1997.04.25.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