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토지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토지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청구인의 부)이 1994.01.1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1994.07.08 상속세신고를 처분청에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대보증금채무 과다공제를 부인하는 등의 상속세 결정을하여 1999.04.06.자로 청구인에게 이 건 1994년 귀속 상속세 87,41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본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토지의 평가가 40,830,800원 과대평가 되었다하여 1999.05.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개시 당시에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고시되어 있던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보다는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현항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여 시가에 근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개별공시지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개시일 이후 고시된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96누4411, 1996.08.23. 같은 뜻),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토지의 평가는 당행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토지평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