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6.25때 행방불명된 자에 대하여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에 대한 판정 및 농지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73 선고일 1999.06.25

실종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이고, 피상속인이 6.25 사변 당시 행방불명된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법원 ○○지원이 1992. 08. 03 피상속인 ○○○에 대하여 실종신고함에 따라 동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9. 03. 02 청구인에게 상속세 1989,416,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 ○○○은 6.25사변 실종자로서 행방불명 만료기간인 1956. 01. 07이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며,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민법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의 적용에 있어서 부재자 신고를 한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 ○○○에 대하여 1956. 03. 02 부재자 신고를 하고 그 증명원을 받았으므로 상속개시일을 1956년도로 봄이 타당하며,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으나 사실상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2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취득에 해당하는 바, 상속세 과세는 부당하고,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해방전부터 행방불명될 때까지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 6.25때 실종되어 1992. 08. 03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었으며, 그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1993. 10. 21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로 등기이전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1조에 의하면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실종선고일인 1992. 08. 03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며, 농지상속공제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6.25전쟁중에 실종되어 행방불명당시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6.25때 행방불명된 자에 대하여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에 대한 판정 및 농지상속공제의 적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 부과기준】에서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 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의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속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상속공제】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이하 같다)읍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거리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제2항에서 “이 법에서 ‘잔류자’라 함은 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이 법에서 ‘부재자’라 함은 1945년 08월 15일부터 1953년 07월 28일 사이에 미수복지구이남의 지역에서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 【부재선고】에서 “잔류자임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호주 또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부재선고의 효과】에서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호적에서 제적된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980조 및 제997조의 적용 및 혼인에 관여하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실종선고의 청구】 제1항에서 “부재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관할법원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상속세법 제1조 단서에서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1992. 08. 03 실종선고를 받았으므로 상속개시일은 1992. 08. 03이 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하여 부재자 신고를 한 경우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잔류자(호적에 미수복지구 거주로 표시된 자)가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고, 피상속인 ○○○은 부재자(1945.08.15부터 1953.07.28 사이 미수복지구이남의 지역에서 그 주소나 거소를 떠난 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로서 동법에 의한 부재선고 대상이 아니며, 동법 제11조에서 “이 법 시행일(1967.01.16)로 부터 2년이내에 관할법우너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해관계인이나 감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므로 청구주장은 잔류자부재자의 용어를 혼동한 결과로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 등기를 전체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효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구상속세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이 건 피상속인 ○○○은 6.25사변 당시 행방불명된 자로서 상속개시일(1992.08.03) 2년전부터 상속개기일까지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