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일정기간내 처분재산으로서 용도불분명하고 그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개시전 일정기간내 처분재산으로서 용도불분명하고 그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4.11.0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세과세가액을 1,611,049,284원으로 하여 1998.05.14 처분청에 상속세자진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9.01.16 상속세 1,254,005,2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 처분청이 처분가액을 처분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대지244.9㎡ 및 같은곳 ○○번지 소재 대지 1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처분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의 사용처가 명백한 201,529,068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해온 청구외 심○○을 사실상 배우자로 보아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세 추징분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외 9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상속세를 취소하고 상속인중 이○○ 1인에게 다시 결정고지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의 사용처가 확인되는 127,005,800원을 이 건 심사청구일 이후 직권시정하였고, 나머지 잔액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3) 청구외 심○○은 공부상 배우자가 아니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1994.10월 위자료 3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대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외 9인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쟁점토지의 처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3) 청구외 심○○을 사실상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 이○○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3. (생략)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제5호 피상속인의 성별ㆍ년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2-2...7의2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법 제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8조 【상속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05.14 상속세를 신고하자 이를 조사하여 1999.01.16 청구인에게 상속세 1,254,005,24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심사청구내용에 일부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1999.05월 이 건 상속세 77,810,660원을 경정감결정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가액은 같은법 기본통칙 22-2...7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재삼 46014-1554 1993.06.01 같은뜻임)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거래에 있어 검인계약서의 작성, 사용이 법제화된 이래 그동안의 거래상황으로 볼 때 대부분의 경우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작성되어 왔음이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이 실지거래 가액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매와 관련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처분가액을 처분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의 청구주장 사용처와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직권시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단위: 원) 사용처 구분 청구주장 금액 처분청 직권시정 금액 차가감 금액 계 201,529,068 127,005,800 74,523,268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40,126,490 40,126,490 0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7,239,140 556,680 6,682,460 위자료 지급 30,000,000 30,000,000 0 은행차입금 상환 72,263,828 54,980,820 17,283,008 공과금 4,899,610 1,341,810 3,557,800 사채상환 47,000,000 0 47,000,000 청구주장 201,529,068원중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1999.05월 이 건 상속세를 경정결정한 127,005,8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의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74,523,268원중
① 은행차입금 상환액 17,283,008원은 쟁점토지등의 처분일이전에 이미 상환된 금액으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의 사용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② 공과금 3,557,800원과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6,682,460원은 쟁점토지등의 처분일 이전에 이미 지급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것으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의 사용처로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이 1994.11.18 납부한 종합토지세등 3,101,170원은 1994.10월에 고지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발생된 금액을 상속개시일 이후에 납부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③ 사채상환액 47,000천원은 차입과 관련한 계약서등 차입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이를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심○○이 피상속인의 사실상 배우자로 15년동안 생활하여 왔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배우자공제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과 청구외 심○○은 공부상 배우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이들이 사실상의 배우자로 생활하여 왔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심○○의 확인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인 1994.10월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자료 3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상속인들이 상속세 추징분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외 9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상속세를 취소하고 상속인중 이○○ 1인에게 상속세를 다시 결정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확인되는 재산은 상속받은 내용에 의하고, 상속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을 계산하여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주장에 일부 이유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