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 거주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망할 때까지 계속 영업하였고, 피상속인이 부모를 부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상속공제 및 연로자공제를 배제하는 것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실제 거주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망할 때까지 계속 영업하였고, 피상속인이 부모를 부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상속공제 및 연로자공제를 배제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10.22. 사망함에 따라 ○○시 ○○구 ○○동 ○○번지 대지 154.7㎡ 및 건물 290.7㎡ 등을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1996.04.22.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농지상속 공제 57,573,100원의 적용을 배제하여 1999.04.10. 청구인에게 1995년도 상속세 8,051,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5.05.10. 심사청구하였다.
(1)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주소지가 ○○도였는 바, 대부분의 ○○도 주민들은 자녀교육상 ○○시내에 별도의 전셋집이나 주택을 마련하여 ○○도와 시내를 오가며 두집 살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구인 역시 ○○시 ○○구 ○○동 ○○번지에 주택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나 농번기에는 농지소재지인 ○○도에서 주로 농사를 짓고 잠시 틈을 내어 아이들을 보살피는 형태로 생활하고 있는데도 농지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한 피상속인의 부모에 대하여 연로자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실제 거주지는 ○○시 ○○구 ○○동 ○○번지이었으며, 동 번지에서 1990.07.01 ○○방앗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망할 때까지 계속 영업하였으므로 농지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이 부모를 부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연로자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피상속인이 부모를 부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과세대상이 되는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3호. (생략)』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영농(영림을 포함한다)상 필요에 의한 교환ㆍ분합ㆍ대토의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영농(영림을 포함한다)에 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3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등의 상송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1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하는 거리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2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피상속인은 1988.09.05. ○○시 ○○구 ○○동 ○○번지 소재 겸용주택(이하 “겸용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0.07.01. 동 겸용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방앗간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을 발급받아 1995.10.22. 사망할 때까지 영업한 사실이 국세청 TIS으로 출력한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자녀중 5명이 겸용주택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자녀들이 모두 딸(여)인 점으로 미루어 상속개시 당시까지 피상속인이 직접 ○○방앗간을 운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사실은 불분명하다.
(3) 이 건 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의 농지원부(1999.04.16. 발급)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농지상속공제한 농지를 현재 청구인의 시동생인 ○○○가 경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4) 현재 청구인은 ○○○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의 이 건 부과담당자가 청구인의 실거주지가 ○○시 ○○구 ○○동 ○○번지이라고 청구에 대한 의견서 에 기재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 또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인의 시부모인 청구외 ○○○와 청구외 ○○○를 부양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의 시동생인 청구외 ○○○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90.11.23.부터 현재까지 시부모가 ○○○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시부모를 부양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시부모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