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전세보즘금의 채무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70 선고일 1999.07.09

임차인의 거주소재지는 관할구청에 공부상 확인한바 지번이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도 아니어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모 청구외 ○○○가 1997.12.22.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06.18.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인적공제 260,000,000원(이하“쟁점인적공제” 라한다)을 공제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부채인 공사대금 미지급분 4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①”이라 한다),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②”라 한다)을 채무 부인하여 1998.12.12. 청구인에게 1997년도 상속세 1,975,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주장 1> 상속개시일 이후 1998.08.06 피상속인의 남편 청구외 ○○○은 ○○지방법원 부재자선고 심판확정을 받아 제적되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는 법적으로 생존하였으므로 기초공제 200,000,000원, 배우자공제 500,000,000원, 자녀공제 60,000,000원 계 76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일괄공제 500,000,000원만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추가로 26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2> 공사대금 미지급금 40,000,000원은 건물에 일부 하자가 있었고 공사도급업자인 ○○건설이 부도나는 등의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개시후 5개월이 경과한후 ○○건설의 종업원인 ○○○가 채권양도내용증명을 청구인에게 발송하는 등의 채무가 확실한데도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최근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3> 1994.01.30. 청구외 ○○○과 재게약한 전세보증금 8,500,000원 및 1997.05.018. 청구외 ○○○의 전세보증금 1,500,000원 등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실한 채무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주장 1> 상속세 결정시 기초공제 200,000,000원과 자녀공제 600,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일괄공제 500,000,000원과 배우자공제 500,000,000원을 상속공제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 2> 피상속인의 채무는 1993년도에 준공한 건축공사비에 대한 미지급금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자 ○○○가 채무자 피상속인에게 채무로 독촉한 증빙도 없고,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는 사실상 ○○○가 아니고 (주)○○건설 ○○○과 계약하였으며, 채권자 ○○○는 사업자등록도 없고 채권 40,000,000원은 피상속인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주)○○건설 회사의 한 직원으로 보아 채무 4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의 실제주거지를 확인한 바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독립된 세대주로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객관성이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 3> 상속세 결정시 추가로 제출한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은 임차인의 거주소재지가 ○○시○○구 ○○동 산○○번지로서 관할 구청에 공부상 확인한바 지번이 불분명하고 또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인적공제 추가공제 여부

② 건축공사비에 대한 미지급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③ 전세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8조 제1항을 적용 받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첫째,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시 배우자공제 계산식은 1,007,252,610원(상속재산)+308,813,000원(증여재산)=1,316,065,610원은 상속받은 재산합계액이고,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금액은 분할신고를 하지않았기에 564,028,118원(배우자 법정상속분)-308,813,000원(증여재산) = 255,215,118원이 배우자 상속공제한 도액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는 500,000,000원을 공제함이 타당하며, 둘째, 기초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500,000,000원외에 일괄공제 500,000,000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첫째, 건물신축시 피상속인인 모 청구외 ○○○와 계약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시공업체인 청구외 ○○건설(000-00-00000)은 1993.07.10. 개업하여 1994.12.03.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둘째, 채권자인 청구외 ○○○는 시공업체의 직원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 40,000,000원은 1993.12.30. 발생하였으며 1998.05.28. 상속인에게 채권청구 우편물을 발송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외 ○○○의 실제 거주지는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인 ○○구 ○○동 ○○번지 ○○맨션 ○호에서 독립된세대주로 함께 생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사실 및 정황을 보아 청구외 ○○○가 채권발생일로부터 5년동안 독촉한 사실없이 내용증명 우편물만 발송한 점, 동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급료 및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금액이 40,000,000원이라는 점, 청구외 ○○○와 청구인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공사대금 미지급금 40,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임차인인 청구외 ○○○의 전세보증금 8,500,000원과 청구외 ○○○의 전세보증금 1,500,000원은 ○○시○○구 ○○동 산○○번지의 건물로서 상속재산이 아님이 처분청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일 현재까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