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거주소재지는 관할구청에 공부상 확인한바 지번이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도 아니어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임차인의 거주소재지는 관할구청에 공부상 확인한바 지번이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도 아니어서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모 청구외 ○○○가 1997.12.22.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06.18.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인적공제 260,000,000원(이하“쟁점인적공제” 라한다)을 공제 부인하고 피상속인의 부채인 공사대금 미지급분 4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①”이라 한다),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②”라 한다)을 채무 부인하여 1998.12.12. 청구인에게 1997년도 상속세 1,975,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2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주장 1> 상속개시일 이후 1998.08.06 피상속인의 남편 청구외 ○○○은 ○○지방법원 부재자선고 심판확정을 받아 제적되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는 법적으로 생존하였으므로 기초공제 200,000,000원, 배우자공제 500,000,000원, 자녀공제 60,000,000원 계 76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일괄공제 500,000,000원만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추가로 260,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 2> 공사대금 미지급금 40,000,000원은 건물에 일부 하자가 있었고 공사도급업자인 ○○건설이 부도나는 등의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개시후 5개월이 경과한후 ○○건설의 종업원인 ○○○가 채권양도내용증명을 청구인에게 발송하는 등의 채무가 확실한데도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최근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주장3> 1994.01.30. 청구외 ○○○과 재게약한 전세보증금 8,500,000원 및 1997.05.018. 청구외 ○○○의 전세보증금 1,500,000원 등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실한 채무로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주장 1> 상속세 결정시 기초공제 200,000,000원과 자녀공제 600,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상속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일괄공제 500,000,000원과 배우자공제 500,000,000원을 상속공제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 2> 피상속인의 채무는 1993년도에 준공한 건축공사비에 대한 미지급금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자 ○○○가 채무자 피상속인에게 채무로 독촉한 증빙도 없고, 건축공사 도급계약서는 사실상 ○○○가 아니고 (주)○○건설 ○○○과 계약하였으며, 채권자 ○○○는 사업자등록도 없고 채권 40,000,000원은 피상속인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주)○○건설 회사의 한 직원으로 보아 채무 4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의 실제주거지를 확인한 바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독립된 세대주로 함께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객관성이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주장 3> 상속세 결정시 추가로 제출한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은 임차인의 거주소재지가 ○○시○○구 ○○동 산○○번지로서 관할 구청에 공부상 확인한바 지번이 불분명하고 또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① 인적공제 추가공제 여부
② 건축공사비에 대한 미지급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
③ 전세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