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69 선고일 1999.07.09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서 보상대상아니고 인근주민의 통행을 제한해 배타적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이 안되어, 재산적 가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96.08.08. 사망함에 따라 1996.12.17 ○○시 ○○구 ○○동 ○○번지 대지 945㎡, 같은 구 ○○동 ○○번지 답 165㎡, 같은 곳 ○○번지 답 337㎡, 같은 곳 ○○번지 전 53㎡, 같은 곳 ○○번지 전 102㎡, 이상 5필지 대지 및 전,답(실제도로) 1,60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그 가액을 “0” 원으로 평가하고, 그외 상속재산인 같은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865㎡(평가액: 871,792,000원) 및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100,356,450원을 포함한 972,148,45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과세미달)하였고,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330,000원/㎡)를 적용하여 1999.04.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170,261,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0년 전부터 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적용받아 건축허가 및 사용허가를 받아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관할구청인 ○○구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한 번도 부과한 적이 없고, 매입 및 보상계획이 없음이 지적도 및 현황사진, 지방세납세사실증명원, 질의회신문 등에서 확인되므로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그 가액을 “0” 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2) 또한,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하였으므로 국세청 예규(재삼 46014-783, 1996.03.25.)에 의하여 물납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5필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상속개시년도인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30,000원으로 고시되어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가액을 최소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평가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단서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 5필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므로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0” 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데 있다 할 것(대법원 93누6249, 1993.08.27외 다수 및 국심 98부1702, 1999.01.13.외 다수)인 바, 이 건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도로인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 5필지는 지목이 대지 및 전, 답으로 1990∼1991년도(1992∼1995년도 미고시) 및 상속개시년도인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다고는 하나, 쟁점토지 5필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소방도로)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지적도 및 현황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고, 둘째,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택지분할 분양시 택지분양을 목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도로로서 보상계획이 없었으며,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압류사항 정리후 재협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회신하고 있고, 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소방도로(2M)인 쟁점토지로 인해 인접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준공이 이루어졌음이 청구인의 질의에 따른 관할구청인 ○○구청장(토목 58700-745, 1999.03.15 건축 58550-764, 1999.03.22)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 의 12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 용지로서 최근 5년간(1994년 이후∼현재) 종합토지세가 과세된 사실이 없음이 1999.02.24. ○○본동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비과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는 비록 상속개시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도로이며,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도 없고, 관할 관청인 ○○구청에서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도로의 형상 등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주민들에게 그 사용료를 요구 또는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대법원 93누6249, 1993.08.27. 국심 98부1702, 1999.01.13. 등 다수) 위의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