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서 보상대상아니고 인근주민의 통행을 제한해 배타적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이 안되어, 재산적 가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함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서 보상대상아니고 인근주민의 통행을 제한해 배타적으로 사용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이 안되어, 재산적 가치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함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96.08.08. 사망함에 따라 1996.12.17 ○○시 ○○구 ○○동 ○○번지 대지 945㎡, 같은 구 ○○동 ○○번지 답 165㎡, 같은 곳 ○○번지 답 337㎡, 같은 곳 ○○번지 전 53㎡, 같은 곳 ○○번지 전 102㎡, 이상 5필지 대지 및 전,답(실제도로) 1,60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그 가액을 “0” 원으로 평가하고, 그외 상속재산인 같은 구 ○○동 ○○번지외 2필지 대지 865㎡(평가액: 871,792,000원) 및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100,356,450원을 포함한 972,148,45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과세미달)하였고,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330,000원/㎡)를 적용하여 1999.04.0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170,261,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0년 전부터 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적용받아 건축허가 및 사용허가를 받아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관할구청인 ○○구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한 번도 부과한 적이 없고, 매입 및 보상계획이 없음이 지적도 및 현황사진, 지방세납세사실증명원, 질의회신문 등에서 확인되므로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그 가액을 “0” 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2) 또한,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하였으므로 국세청 예규(재삼 46014-783, 1996.03.25.)에 의하여 물납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 5필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상속개시년도인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330,000원으로 고시되어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시지가가액을 최소 기준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