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증빙제시가 없는 임대보증금과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68 선고일 1999.06.25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채권ㆍ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2.08.28일 상속이 개시됨에 따른 상속세를 1993.03.02일자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상속재산 중 ○○도 ○○시 ○○동 ○○번지, ○○번지 소재 임대용 건물의 임차자인 청구외 ○○○외 1인의 전세보증금 14,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과 청구외 ○○○외 1인으로부터의 사채 5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02.05일자 상속세 28,167,05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4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번지 소재 건물의 임대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이고, 쟁점사채는 피상속인이 사료대리점(○○사료)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채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임차인 중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 내용을 검토하면, ○○○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가 임대계약서상의 소재지와 상이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 ○○○외 1인으로부터의 쟁점사채는 채권ㆍ채무관계에 따른 이자, 원금상환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상속인 ○○○외 3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여터 소득이 없고 현금자산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일시에 쟁점사채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사채를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보증금과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먼저, 본건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3호 및 제3항에서 본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쟁점임대보증금의 경우, 임차자 ○○○의 전세계약서상 임대약정기간이 1992.02.30~1993.02.30으로 기재(1992년의 경우 02.29, 1993년의 경우 02.28까지만 있음)되어 있어 진실된 전세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하고, 동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쟁점사채에 대하여 살펴보면, 채권ㆍ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사채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