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채권ㆍ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채권ㆍ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사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2.08.28일 상속이 개시됨에 따른 상속세를 1993.03.02일자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상속재산 중 ○○도 ○○시 ○○동 ○○번지, ○○번지 소재 임대용 건물의 임차자인 청구외 ○○○외 1인의 전세보증금 14,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과 청구외 ○○○외 1인으로부터의 사채 50,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02.05일자 상속세 28,167,05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4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 소유인 ○○도 ○○시 ○○동 ○○번지, ○○번지 소재 건물의 임대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이고, 쟁점사채는 피상속인이 사료대리점(○○사료)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채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차인 중 청구외 ○○○에 대한 임대보증금 내용을 검토하면, ○○○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가 임대계약서상의 소재지와 상이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 ○○○외 1인으로부터의 쟁점사채는 채권ㆍ채무관계에 따른 이자, 원금상환 등에 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상속인 ○○○외 3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여터 소득이 없고 현금자산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일시에 쟁점사채 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사채를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