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진정한 채무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66 선고일 1999.06.25

채무의 성격이 금융기관 채무가 아닌 사채로서 채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상속인이 제시한 채권자의 사실 확인서와 상속재산에 근저당설정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진실한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1. 과세내용

상속인 손○○, 김○○, 김○○,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04.03. 피상속인 청구외 김○○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그에 대한 상속세는 법정신고기한 내인 1996.09.18. 물납신청서와 함께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용도 및 증빙불비한 사채 5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를 조사결정하여 1999.03.02.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분 이 건 상속세 60,430,7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1992.09.26. 다세대주택(국민주택 규모이하)을 신축 분양했던 사업자로서 1993년 04월에 그 다세대주택 준공후 11세대중 6세대만 분양되고 5세대는 주택경기 불황으로 미분양 상태에서 중병(간암)을 앓게 되어 빚만 졌으며 건축비 상환을 위하여 미분양된 주택에 전세를 놓아 그 원금과 사채 70,000,000원으로 다세대주택 건축비를 지불하였다. 따라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채 156,000,000원 중 전세금 및 설계비 등을 용인한다면 사채 70,000,000원 중 55,000,000원도 건축공사대금으로 지불한 것이 당연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제2호에 의거 상속재산에 담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된 위 사채 중 55,000,000원은 부채 용인하여야 한다.

(2)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달신고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평가차이 금액 21,481,980원 및 사용 불분명 부채액 55,000,000원을 포함시켜 일괄계산하였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845,094원을 경정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상 상속세는 정부조사결정 세목으로 상속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거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 상속인들에게 물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기 전에 물납거부 통지한 행정행위는(신고후 2개월 후인 1996.11.26. 통지) 무효인 행정행위로 이를 이유로 신고시부터 결정시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물납거부 통지한 행정 행위 절차도 상속세법 제33조 및 제34조의 의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물납신청을 하면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으며 물납변경 통지를 받고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물납 신청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물납거부 통치를 할 때 상속인들에게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한 바 없으므로 결정시 물납거부 통지를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1) 별첨 조사복명서와 같이 사채 차용증서상 차용일이 1992.09.20. 원금변제일이 1993.09.30.로서 상속개시일 이전에 변제일이 이미 경과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서는 이자지급일 이자율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이 간암 판정을 받아 1994년 12월, 1995년 11월 등 간암 수술 및 치료를 위하여 입원했던 후이며 차용금 변제약정일 1993.09.30.부터 약 2년 3월이 경과한 후인 1996.01.18.에야 근저당 설정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한 가공부채로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신청한 상속세 물납신청은 1996.11.25 관리처분 부적정으로 물납허가가 거부되었기에 납부 불성실가산세 및 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진실된 채무인지 여부

(2)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26조 【가산세 등】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에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과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 법 제33조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물납】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규정에 의하면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진실된 채무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전시 법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채무는 금융기관 채무가 아닌 사채로서 채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자의 사실확인서와 상속재산에 근저당설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진실된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상속재산 915,040원을 누락하였고,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을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1,481,980원을 과소평가하였으며, 가공부채 55,000,000원을 부채공제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제시된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법 규정을 보면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국심 95서 157, 1995.04.25. 같은 뜻임), 상속세 신고시 가공채무를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세청 재삼 46014-1087, 1996.04.30. 같은 뜻임).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재산인 임대부동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1,481,980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에 대한 물납신청서를 상속세신고기한 내인 1996.09.18. 상속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물납신청한 부동산의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 하여 1996.11.25. 거부통지를 하였으며, 이 건에 대한 상속세는 1999.03.02.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법 규정을 보면 물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으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물납신청한 금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재삼 46014-493, 1994.02.24. 등 다수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물납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전에 물납거부 통지 하였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