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그 이후 상황변경을 이유로 인근토지가격으로 평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음.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그 이후 상황변경을 이유로 인근토지가격으로 평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음.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피상속인 ○○○이 1993.09.12.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204.5㎡(이하“쟁점토지”라 한다) 및 주택 270.21㎡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370,717,630원으로 평가하여 1999.02.05. 상속세 12,815,288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과 청구외 ○○○가 공유하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320.2㎡가 1996.04.월 두 필지로 분할되면서 쟁점토지는 ○○번지로, 나머지 토지는 ○○시 ○○구 ○○동 ○○번지(이하“쟁점외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상속개시당시는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이어서 도로에 접한 땅이라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었으나, 분할후 피상속인 소유였던 쟁점토지는 맹지가 되었음에도 쟁점외 토지와 같은 토지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개시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여 과헤산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