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 양도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64 선고일 1999.06.25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고, 그 이후 상황변경을 이유로 인근토지가격으로 평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음.

주문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 ○○○이 1993.09.12.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204.5㎡(이하“쟁점토지”라 한다) 및 주택 270.21㎡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평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3.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370,717,630원으로 평가하여 1999.02.05. 상속세 12,815,288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과 청구외 ○○○가 공유하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320.2㎡가 1996.04.월 두 필지로 분할되면서 쟁점토지는 ○○번지로, 나머지 토지는 ○○시 ○○구 ○○동 ○○번지(이하“쟁점외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상속개시당시는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이어서 도로에 접한 땅이라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었으나, 분할후 피상속인 소유였던 쟁점토지는 맹지가 되었음에도 쟁점외 토지와 같은 토지가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개시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하여 과헤산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한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유형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에 의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에는 공유토지였으나 이우 분할되면서 쟁점토지는 맹지가 되었음에도 도로와 연접한 쟁점외토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재산의 경제적가치는 어느 시점에서나 변동없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변동을 나타내게 마련이다. 따라서 시간의 연장선 위의 어느 시점에서 재산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당연히 재산의 가액은 달라지게 된다 상속세법에서는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므로 상속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사망일을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인 1993.09.12. 현재 쟁점토지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그 이후 상황변경을 이유로 인근토지가격으로 평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같이 심리하건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