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용이하도록 물납허가 신청한 토지상에 있는 폐기물의 처리 및 무허가 저수조의 매립 등을 요구함이 없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용이하도록 물납허가 신청한 토지상에 있는 폐기물의 처리 및 무허가 저수조의 매립 등을 요구함이 없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1998.07.20. 처분청에 신청한 물납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1999.04.16. 물납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의 1998.01.23.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8.07.20. 처분청에 상속세신고 및 물납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물납신청 받은 토지인 ○○도 ○○군 ○○면 ○○리 ○○번지 외 9필지 및 동지상 건물14동 (명세는 “붙임”과 같음)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하여 1999.04.16. 청구인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보갛여 1999.0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물납허가신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조건인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며 물납대상자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지 않는 등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건물이 낡았다는 사유 등으로 물납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물납허가신청한 토지는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이며 상속인 소유의 사도를 통하여 진입되는 토지이고 지상에 폐기물 및 무허가 저수조가 있으며, 건물은 낡아 파손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재산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이므로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