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63 선고일 1999.06.25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용이하도록 물납허가 신청한 토지상에 있는 폐기물의 처리 및 무허가 저수조의 매립 등을 요구함이 없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청구인이 1998.07.20. 처분청에 신청한 물납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1999.04.16. 물납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의 1998.01.23.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8.07.20. 처분청에 상속세신고 및 물납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물납신청 받은 토지인 ○○도 ○○군 ○○면 ○○리 ○○번지 외 9필지 및 동지상 건물14동 (명세는 “붙임”과 같음)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하여 1999.04.16. 청구인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보갛여 1999.0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이 건 물납허가신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조건인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며 물납대상자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하지 않는 등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므로 물납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건물이 낡았다는 사유 등으로 물납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물납허가신청한 토지는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이며 상속인 소유의 사도를 통하여 진입되는 토지이고 지상에 폐기물 및 무허가 저수조가 있으며, 건물은 낡아 파손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재산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이므로 청구인의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청한 물납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제1항에서는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동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속받은 재산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이 1998.01.23.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1998.07.20.상속세신고를 하면서 “붙임”명세와 같은 상속재산으로 물납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물납신청 받은 토지 및 건물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하여 물납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법적요건을 갖춘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상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렵고,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 대가로 상속세의 납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국세징수 절차상 현금 납부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물납허가신청한 토지상에 폐기물 및 무허가 저수조가 있으며 건물은 낡아 파손되어 있는점은 인정되나(처분청이 물납을 거부한 사유중 물납허가신청한 토지가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당해 토지가 정상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물납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상속인 소유의 사도록 통하여 진입되는 토지라는 점 또한,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임이 확인되므로 물납거부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됨.), 그렇다하더라고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상 지장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은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상 적합성 여부에 대한 세무서장의 판단권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등의 규정을 해석ㆍ적용하고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지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물납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용이 하도록 청구인이 물납허가신청한 토지상에 있는 폐기물의 처리 및 무허가 저수조의 매립 등을 요구함이 없이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그 잘못이 인정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