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자가 종중재산으로 등기하지 않고 있고 청구일 현재 법원에서 쟁송 중에 있어 종중재산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함
피상속인의 자가 종중재산으로 등기하지 않고 있고 청구일 현재 법원에서 쟁송 중에 있어 종중재산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 ○○○이 1995.07.1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등이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1,872㎡, 같은 곳 ○○번지 대지 449.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및 상속개시전인 1995.06.19. 증여한 같은 곳 ○○번지 전 122㎡외 2필지 합산하고 상속세를 결정하여 1999.02.08. 청구인등에게 1995년귀속 상속세 49,00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보가형 1999.05.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종중회의록, 정관에서도 종중재산으로 확인되고 있고 법원판결문에서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고 종중재산이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근거는 청구일 현재 종중재산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쟁송중에 있는 사실 만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당초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확정판결 후 판결문에 의거 검토되어야 한다.
3. 채무” 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22...7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