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종중재산으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60 선고일 1999.06.25

피상속인의 자가 종중재산으로 등기하지 않고 있고 청구일 현재 법원에서 쟁송 중에 있어 종중재산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 ○○○이 1995.07.1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등이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도 ○○군 ○○읍 ○○리 ○○번지 임야 1,872㎡, 같은 곳 ○○번지 대지 449.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및 상속개시전인 1995.06.19. 증여한 같은 곳 ○○번지 전 122㎡외 2필지 합산하고 상속세를 결정하여 1999.02.08. 청구인등에게 1995년귀속 상속세 49,002,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보가형 1999.05.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종중회의록, 정관에서도 종중재산으로 확인되고 있고 법원판결문에서 명의신탁재산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고 종중재산이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종중재산이라는 근거는 청구일 현재 종중재산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쟁송중에 있는 사실 만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당초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확정판결 후 판결문에 의거 검토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저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 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기본통칙 22...7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고 종중재산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재삼 46014-133, 1995.01.18: 재삼 01254-2522, 1992.10.07, 재삼 01254-1051, 1991.04.22.)인바, 첫째, 쟁점토지를 1971.11.03. 피상속인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 ○○○명의로 각자 지분 1/3씩 부동산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해 취득하여 청구외 ○○○ 지분 1/3은 청구외 ○○○명의로 1994.05.23.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둘째, 피상속인의 지분1/3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등기부등본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위의 관련 법령과 사실 및 정황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자(○○○, ○○○, ○○○)가 문중재산으로 등기를 하지않고 있고 이 건 다툼이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사건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청구사건의 경우 종중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