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 공제 계산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59 선고일 1999.06.25

상속재산의 존재를 불과 누락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는 것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결혼연수를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96.08.08.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7.02.04. ○○컴퓨터(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0,000주의 평가액 717,066,000원 및 현금(퇴직금) 68,931,130원, 합계 785,997,73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하고, 위 청구외 비상장주식를 피상속인의 자인 ○○○의 상속재산으로, 이 현금(퇴직금)을 피상속인의 처인 ○○○의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각각 분할하여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388,000,000원(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하여 상속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국세청장은 위 청구외 법인의 1993~1995사업년도를 조사대상연도로하여 주식이동조사(기간 1998.04.15~같은해 05.20)시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청구외 ○○○외 1인 명의 비상장주식 69,000주, 평가액 824,619,000원) 및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증여재산(배우자인 ○○○에게 증여한 501,661,000원)을 적출하여 1998.05.29. 처분청(○○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청구인들은 1998.06.09. 위 신고누락한 명의신탁 주식 69,000주의 평가액 824,619,000원 및 상속개시전 5년 내 증여가산액 501,661,000원을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765,705,638원(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적용)을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수정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위 ○○국세청장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안)에 의하여 1999.03.10.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520,509,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위 신고누락한 ○○컴퓨터(주)의 비상장주식 69,000주(평가액 824백만원)은 ○○국세청장의 금융거래조사시 알게 되어 상속재산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상속인을 확정하지 못하였고,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없었으므로 구상속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06.03. 이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는 것은 구상속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또는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바,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상속공제액의 계산 여부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준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이하 본문생략)

1. 배우자: 다음 각목이 금액 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 가. 1천 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 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이하 단서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애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에 규정된 증빙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법 제1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관련법령과 같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구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중 배우자상속분에 대한 실제 분할없이 단순히 분할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명의 청구외 법인의 비상장주식 60,000주에 대한 평가액 717백만원 및 현금(퇴직금) 69백만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배우자상속공제액은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로 가목(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둘째, 상속세 신고이후인 1998.04.15~같은해 05.20 ○○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조사시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 69,000주(평가액 824백만원) 및 상속개시전 5년이내 증여재산(수증자 ○○○) 501백만원이 적출되어 통보되자 법정신고기한인 1997.02.07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인 1998.06.09.에 이르러서야 당초 신고시 누락한 위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69,000주 및 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의 상속재산으로 한 수정신고를 한 사실에는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셋째, 청구인들은 위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69,000주에 대하여 배우자인 청구인 ○○○이 상속재산으로 수정신고하였으나 명의개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당초 신고시 누락한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전시한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시한 관련법령과 같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구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법 취지로 볼 때 이 건 배우자공제액을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방법(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모두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