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존재를 불과 누락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는 것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결혼연수를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상속재산의 존재를 불과 누락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는 것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결혼연수를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1996.08.08.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7.02.04. ○○컴퓨터(주)(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60,000주의 평가액 717,066,000원 및 현금(퇴직금) 68,931,130원, 합계 785,997,73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하고, 위 청구외 비상장주식를 피상속인의 자인 ○○○의 상속재산으로, 이 현금(퇴직금)을 피상속인의 처인 ○○○의 배우자 상속재산으로 각각 분할하여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388,000,000원(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하여 상속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국세청장은 위 청구외 법인의 1993~1995사업년도를 조사대상연도로하여 주식이동조사(기간 1998.04.15~같은해 05.20)시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청구외 ○○○외 1인 명의 비상장주식 69,000주, 평가액 824,619,000원) 및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증여재산(배우자인 ○○○에게 증여한 501,661,000원)을 적출하여 1998.05.29. 처분청(○○세무서장)에게 상속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청구인들은 1998.06.09. 위 신고누락한 명의신탁 주식 69,000주의 평가액 824,619,000원 및 상속개시전 5년 내 증여가산액 501,661,000원을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하여 배우자상속공제액을 765,705,638원(구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적용)을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수정신고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위 ○○국세청장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안)에 의하여 1999.03.10.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520,509,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위 신고누락한 ○○컴퓨터(주)의 비상장주식 69,000주(평가액 824백만원)은 ○○국세청장의 금융거래조사시 알게 되어 상속재산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상속인을 확정하지 못하였고,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없었으므로 구상속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06.03. 이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하는 것은 구상속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또는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바,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 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배우자: 다음 각목이 금액 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