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의 채무인정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58 선고일 1999.06.25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대출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나 입증할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라고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06.30일자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른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피상속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84.3㎡, 건물 20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근저당설정하고 1991.03.29일자 ○○보험(주)(현: ○○보험(주))로부터 청구외 ○○○ 명의로 차용한 대출금 1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03.01일자 1993년 귀속 상속세 38,74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4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채무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채무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각호(채무의 입증방법)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대출일 이후의 대출금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에 근저당설정된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의 채무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먼저, 본건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3호 및 제3항에서 본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기본통칙 17...4 같은 뜻임) 본건의 경우, 등기부등본, 대출금품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하고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보험(주)의 대출금으로서, 채무자가 피상속인 아들(○○○)의 친구인 청구외 ○○○ 명의로 되어 있고, 동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으며, 가사, 쟁점채무를 청구외 ○○○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하더라고, 피상속인의 아들인 ○○○, ○○○(○○○의 친구)이 제조업을 영이하던 ○○○의 친구 ○○○의 명의를 빌려 모인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사업(○○중기, ○○건설, ○○중기,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