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대출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나 입증할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라고 볼 수 없음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대출금으로서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나 입증할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라고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06.30일자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른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피상속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84.3㎡, 건물 20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근저당설정하고 1991.03.29일자 ○○보험(주)(현: ○○보험(주))로부터 청구외 ○○○ 명의로 차용한 대출금 1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03.01일자 1993년 귀속 상속세 38,74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4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채무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채무로써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각호(채무의 입증방법)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대출일 이후의 대출금 사용내역 등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