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일부가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임차인은 건물임차권을 부여받았을 뿐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상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건물만의 임대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임차보증금 일부가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고, 임차인은 건물임차권을 부여받았을 뿐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토지상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건물만의 임대보증금으로 봄이 타당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이 1994.06.29. 사망함에 따라 1994.12.27. 상속세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① ○○시 ○○구 ○○동 ○○번지 대지 279.8㎡는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건물 698.88㎡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 공동소유(이하“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인 바, 임대보증금 170,000,000원은 건물에 귀속도니다고 보아 이 중 피상속인지분에 해당하는 85,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였고,
② ○○시 ○○구 ○○동 ○○번지 대지 246.9㎡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596.64㎡(이하“쟁점②부동산”이라한다)는 상속인 ○○○인 바, 임대보증금 68,409,900원은 건물귀속분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하니하여 1999.02.02. 자로 상속세 107,432, 484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임대보증금을 건물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함께 임대함에 따라 수령된 채무이므로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을 부동산 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재무부재산 46073-1004, 1993.12.30)주장한다.
쟁점부동산 토지상의 건물 임대보증금 중 토지분에 귀속되는 임대 보증금이 피상속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당해 임대보증금은건물만의 임대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