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 않은 경우나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 않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는 영농상속공제가 안되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공제됨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 않은 경우나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 않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는 영농상속공제가 안되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공제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 권○○,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 10. 2 청구외 이○○(청구인 권○○의 부, 이○○ 및 이○○의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8. 3. 31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64,989,280원(이하 “쟁점인출액”이라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기초공제액 중 영농상속과 관련하여 추가공제한 2억원(이하 “영농상속공제”라 한다)을 공제부인하여 이 건 1997년 귀속 상속세 155,374,460원을 1999. 4. 1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인출액이 사용처불분명한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인들이 신고한 영농상속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