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신고한 영농상속공제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54 선고일 1999.06.25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 않은 경우나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 않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는 영농상속공제가 안되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에 공제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이○○, 권○○,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 10. 2 청구외 이○○(청구인 권○○의 부, 이○○ 및 이○○의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8. 3. 31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64,989,280원(이하 “쟁점인출액”이라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기초공제액 중 영농상속과 관련하여 추가공제한 2억원(이하 “영농상속공제”라 한다)을 공제부인하여 이 건 1997년 귀속 상속세 155,374,460원을 1999. 4. 1자로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 4. 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이 오랜 투병생활과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8천만원을 추가공제하면 예금인출액에 대한 소명금액이 80%를 상회하므로 상속재산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며,
  • 나. 영농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 건 상속개시일 이후에 공표된 통칙 즉,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507,565,919원 중 164,989,280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 나. 이 건 영농상속공제대상 토지인 ○○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같은 곳 ○○번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지목이 임야이고 농지원부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8. 4. 20자로 작성되어 농지여부 자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영농상속공제가 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인 이○○이 상속받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인출액이 사용처불분명한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인들이 신고한 영농상속공제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제1항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100분의 20(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2호에서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3호에서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는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기초공제】및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조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농지소재지에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한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가 있을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1997. 10. 2 청구외 이○○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8. 3. 31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쟁점인출액 164,989,2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공제부인하여 이 건 상속세를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결정내용이 부당하다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인출액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507,565,919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을 상속인들에게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은 그에 응하여 342,576,639원에 대하여는 사용처를 소명하였으나 164,989,280원에 대하여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164,989,280원은 전시한 법령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무런 증빙의 제시없이 피상속인이 오랜 투병생활과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8천만원을 추가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은 영농상속공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이 이 건 영농상속공제대상인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증거로 제시한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그 최초 작성일자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8. 3. 20이며, 지목은 “임야”이고, 피상속인이 오랜 투병생활과 사회봉사활동 등으로 영농에 종사하기가 어려웠던 점 및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라 할 것이어서 영농상속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가사,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농지라 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는 농민의 물적 기초재산을 계속 유지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영농상속공제가 되는 것인데(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농지 중 일부만을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하여준다면, 10% 정도만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와 100%를 상속받은 경우 공제금액이 2억원으로 동일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고, 영농상속공제제도 취지에 어긋난 조세회피 행위의 하나로 이용될 수 있어,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될 때 영농상속공제가 되는 것임. 기본통칙 18-16…2 및 재경부 재재산46014-455, 1997. 12. 31 같은 뜻), 이 건의 경우는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인 이○○이 상속받았으므로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농지라 하더라도 영농상속공제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