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53 선고일 1999.06.25

청구인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10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객관성이 없는 채권자의 사실 확인서만으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이 1993. 10. 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 중 142,893,151원을 공제부인하여 1998. 12. 07 청구인에게 상속세 38,90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22 이의 신청을 거쳐 1999. 04.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 ○○○은 상속개시전에 ○○도 ○○군 ○○면 ○○리 ○○번지외 다수의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로 경락받았는 바, 경락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며, 1993. 09. 28 친척인 ○○○으로부터 1억원, 1993. 10. 21 청구외 ○○○으로부터 38백만원을 차용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금을 합하여 1993. 10. 23 위의 ○○○에 대한 차입금 2억원을 모두 변제한 후, 1993. 10. 28 위의 ○○○이 설정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상속개시 후인 1993. 12. 12 위의 ○○구 ○○동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여 1993. 12. 16 청구외 ○○○에 대한 차입금1억원을 변제하고, 1994. 10. 10 청구외 ○○○에 대한 차입금 38백만원을 변제하였는 바, 동 변제사실을 채권자인 ○○○, ○○○, ○○○이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액 138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예금액 26,979,913원은 1994. 12. 22현재의 잔액으로서 상속개시일(1993.10.29) 현재의 예금잔액은 23,967원이므로 차액 26,952,946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채무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는 이자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변제확인서는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입증된 채무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금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26,952,956원을 차감하여 상속세7,509,582원을 경정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채무의 존재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마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17...4(채무의 범위)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 ○○도 ○○군 ○○면 ○○리 ○○번지외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청구외 ○○○으로부터 2억원을 차입하고, 동차입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1억원, ○○○으로부터 38백만원을 차입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이 1993.04.23~1993.05.26 매입한 토지 18필지의 가격은 공시지가로 147백만원이고, 위의 ○○○의 차입금을 1993.09.28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현금 5천만원을 합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토지 매입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상속개시 후인 1993. 12. 12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여 청구외 ○○○의 차입금 1억원, ○○○의 차입금 38백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 ○○○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차입 및 변제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의 ○○신탁 계좌에서 1993. 10. 21자 98,150천원이 인출되었다가 1994. 10. 10자 38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동금액을 청구인이 차입 도는 변제한 자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뿐더러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10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객관성이 없는 채권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주장 중 예금에 대한 부분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에서 1999. 05. 12 직권경정하였으므로 심리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