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10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객관성이 없는 채권자의 사실 확인서만으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청구인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청구인이 10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객관성이 없는 채권자의 사실 확인서만으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이 1993. 10. 2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 중 142,893,151원을 공제부인하여 1998. 12. 07 청구인에게 상속세 38,903,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2. 22 이의 신청을 거쳐 1999. 04.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 ○○○은 상속개시전에 ○○도 ○○군 ○○면 ○○리 ○○번지외 다수의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로 경락받았는 바, 경락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며, 1993. 09. 28 친척인 ○○○으로부터 1억원, 1993. 10. 21 청구외 ○○○으로부터 38백만원을 차용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금을 합하여 1993. 10. 23 위의 ○○○에 대한 차입금 2억원을 모두 변제한 후, 1993. 10. 28 위의 ○○○이 설정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상속개시 후인 1993. 12. 12 위의 ○○구 ○○동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여 1993. 12. 16 청구외 ○○○에 대한 차입금1억원을 변제하고, 1994. 10. 10 청구외 ○○○에 대한 차입금 38백만원을 변제하였는 바, 동 변제사실을 채권자인 ○○○, ○○○, ○○○이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액 138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며,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예금액 26,979,913원은 1994. 12. 22현재의 잔액으로서 상속개시일(1993.10.29) 현재의 예금잔액은 23,967원이므로 차액 26,952,946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구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채무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는 이자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변제확인서는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 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입증된 채무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금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26,952,956원을 차감하여 상속세7,509,582원을 경정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마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17...4(채무의 범위)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