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의 명의만 빌려 금전신탁을 개설할 경우 증여재산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52 선고일 1999.07.09

피상속인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 개설한 특정금전신탁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그 금액을 차감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1. 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 상속세 1,194,692,420원(1999. 4. 26 당초 고지세액 1,465,016,800원에서 270,324,380원 경정감결정하여 남은 잔액임)의 부과처분은,

1. 1997. 5. 29 피상속인이 ○○은행 ○○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특정금전신탁 계좌(000-00-00000-0)의 잔액 22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제외시키고,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다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 8. 6,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8. 2. 5 상속세과세가액은 6,721,805,672원으로 하고, 과세표준 3,310,871,658원, 납부할 세액은 1,164,348,663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1998. 11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은 6,798,964,109원, 과세표준 4,188,307,804원, 총 결정세액은 1,562,600,213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1999. 1월 처분청으로 관련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1999. 1. 30 청구인에게 1997년도 상속세 1,465,016,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1999. 4. 26 당초 결정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발견하여 270,324,380원을 경정감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 4. 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이 청구인 몰래 ○○환은행 ○○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한 특정금전신탁계좌(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①”이라 한다)의 잔액 22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시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가정살림에 필요한 각종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보통예금계좌(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②”라고 한다)에 입급하여 준 154,100,000원 중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8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4,100,000원은 가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채 390,000,000원 중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인되는 100,000,000원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좌①는 피상속인이 1997. 5. 29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특정금전신탁계좌로서, 특정금전신탁 이란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종류, 운용처, 운용금액 및 비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특정금전신탁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 관리하게 되는 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계좌①을 청구인 명의로 개설함으로써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증여재산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2) 고액의 가사비용을 별도로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여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수시로 쟁점계좌②의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7. 5. 26 피상속인이 쟁점계좌②에 입금하여 준 154,100,000원을 전액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이 청구외 박○○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증여재산 여부

(2) 사채 100,000,000원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쟁점(1)에 판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제1항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2)에 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제1항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의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I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998.02.05.자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2,650,934,014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전액 배우자 상속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은 1998. 11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모인 청구외 이○○(이하 “모친”이라 한다)에게 아래 증여재산 적출내역과 같이 1,039,457,064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며,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 939,457,064원을 차감함으로써 1,326,864,305원만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사채 39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240,0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1998. 11. 17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결정전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증여재산 적출내역〉 (단위: 천원) 자산종류 지점명 계좌번호 수증자 증여일 증여가액 비고 특정 금전신탁

○○은행

○○지점 000-00-00000-0 정○○ (청구인) 1997.05.29 220,000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신고 000-00-00000-0 150,000 000-00-00000-0 150,000 000-00-00000-0 150,000 000-00-00000-0 73,792 000-00-00000-0 이○○ 100,000 보통예금

○○은행

○○지점 000-00-000000 정○○ 1997.05.26. 154,100 전,답 등

○○도 ○○군 ○○면 ○○리

○○번지외 6필지 1997.04.01 41,565 신고누락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8. 11. 30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서를 심리한 바, 당초 상속세조사시 1997. 5. 29 피상속인이 ○○은행 ○○지점에 특정금전신탁 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5개 및 모친 명의로 1개를 개설하여 743,792,000원과 100,000,000원을 청구인과 및 모친 명의의 계좌에 각각 입금하였다는 이유로 동 계좌의 잔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모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중 000-00-00000-0, 000-00-00000-0, 000-00-00000-0 및 000-00-00000-0 특정금전신탁계좌는 최초 개설당시 계약자가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1997. 9. 25 청구인으로 명의변경된 사실이 확인되고, 모친 명의로 개설된 000-00-00000-0계좌는 1997. 5. 29 피상속인 명의의 특정금전신탁계좌(4개)와 함께 개설된 것으로서 비밀번호가 피상속인의 것과 동일하고 그 만기일이 1998. 11. 29이나 1997. 9. 24 청구인 명의로 명의변경 되어 모친이 동 특정금전신탁 계좌의 수익을 얻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신고된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이 단순히 모친의 명의를 빌어 예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여, 피상속인과 모친 명의로 개설된 5개의 특정금전신탁계좌의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과세적부심사결정서 및 과세적부심사 심리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지방국세청장은 과세적부심사청구에 심리과정에서 ○○은행 ○○지점(이하 “○○지점”이라 한다)의 특정금전신탁 계좌중 쟁점계좌①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계좌의 잔액은 모두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하였다. (단위: 천원) 계좌번호 위탁자겸 수익자 개설일 입금액 비밀 번호 통장거래 인감 과세적부심사 청구 결정내용 000-00-00000-0 정○○ 1997.05.29. 220,000 0000 막도장 증여재산임 000-00-00000-0 박○○ (피상속인) 150,000 인감도장 증여재산 아님 000-00-00000-0 150,000 000-00-00000-0 150,000 000-00-00000-0 73,792 000-00-00000-0 이○○ 100,000 막도장 그렇다면 쟁점계좌①의 잔액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상기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전액 피상속인이 1997. 5. 23 양도한 ○○시 ○○구 ○○가 ○○번지 대지 188.1㎡ 및 건물 716.16㎡(이하 “○○동상가”라고 한다)의 양도대금 7,000,000,000원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2) ○○지방국세청장이 제출한 신탁거래신청서, 입금전표 및 계좌명세조회에 의하면, 상기 계좌들은 전부 1997. 5. 29 개설된 특정금전신탁계좌로서 비밀번호(0000)가 모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000000-0000000)의 앞부분 3-6번째 숫자와 일치하며,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4개의 특정금전신탁계좌의 통장거래인감은 피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반면에, 청구인과 모친 명의로 개설된 특정금전신탁계좌의 거래인감란에는 막도장이 날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탁거래신청서가 동일한 필체로 작성되었고, 만기일도 1998. 11. 29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3) 우리청의 심리과정에서 ○○은행 ○○지점(구조정 차원에서 ○○지점과 통합되었음)에 쟁점계좌①의 개설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쟁점계좌의 성격에 대하여 조회한 바, 쟁점계좌①은 동일자로 개설된 다른 특정금전신탁과 마찬가지로 1997. 5. 29 피상속인이 래점하여 개설하였고, 피상속인 및 모친 명의로 개설된 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회신하였고(113-5000-91011, 1999. 6. 21), 동 지점이 제출한 쟁점계좌①의 신탁거래신청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그의 여권사본을 신탁거래신청서에 첨부하여 쟁잠계좌①을 개설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피상속인 명의로 ○○지점에 개설된 특정금전신탁 4개의 계좌의 예금주를 1997. 9. 25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하면서 쟁점계좌①의 거래인감을 막도장에서 청구인의 인감도장으로 변경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가지 쟁점계좌①에서 발생한 신탁이익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좌① 역시 모친 명의로 개설된 계좌(000-00-00000-0)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단순히 청구인의 명의만을 빌려 예치하였고, 쟁점계좌① 개설일로부터 불과 2개월여가 경과된 1997. 8. 6 KAL기 괌추락 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그가 직접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①의 잔액 22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동 금액을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계좌②에 1997. 5. 26 입금된 154,100,000원은 피상속인이 1997. 5. 23 양도한 ○○동상가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것으로서 1997. 5. 26∼5. 31 기간중 143,852,847원이 출금되어 그 중 8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로 임차한 점포임대보증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고,

(2) 일부는 청구인의 보험료로 ○○생명보험(주)에 이체되었음이 쟁점계좌②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인출된 자금이 실제로 가사비용으로 사용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거액의 자금을 청구인에게 가사비용으로 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1997. 5. 26 쟁점계좌②에 입금된 154,100,000원 전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숙부인 청구외 박○○으로부터 105,000,000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1) 피상속인이 청구외 박○○으로부터 사채를 차용한 사실과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사실인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2) 피상속인이 1997. 5. 23 ○○동상가를 7,000,000,000원에 양도하여 거액을 은행에 예치하였던 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 변제시점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외 박○○의 사채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채 105,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