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 시점에 채무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50 선고일 1999.06.25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자이고 채무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2.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 상속세 18,029,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부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1992.12.30.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3.06.24.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으로부터의 차입금 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을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1999.02.03.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상속세 47,029,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의결정시 18,029,72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 이의신청(1999.03.10. 일부인용)을 거쳐 1999.0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으로부터의 차입금 50,000,000원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단지 청구외 ○○○이 특수관계에 있으며, 이자 지급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청구외 ○○○은 청구인의 장인으로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며, 거래사실 확인용으로 제시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상속개시일 이후로 되어 있는 등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또한 채무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이자지급사실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액상 입금액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담하는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차입금)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겟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낸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이니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구상속세법 기본 통칙 17...4)인 바. 이 건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으로부터외 차입금 50,000,000원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1992.12.21. 피상속인 명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31.2㎡를 담보로 청구외 ○○○이 1992.06.15.을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0,000원)을 설정한 당해 등기부등본 및 1992.06.15. 피상속인과 ○○○간의 체결된 차용증, 대여사실에 대한경위서, 1993.06.18.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채권변제 이행에 대한 통고서,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1995.08.30. 4,000,000원 및 1997.02.11. 4,000,000원의 무통장입금내역서를 제시하고 있고, 둘째, 피상속인은 위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외에는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음이 당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비록 차입자금의 사용처 및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만 73세의 노령이었던 점에 미루어 채무발생용도가 치료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넷째, 위 근저당권 설정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전인 1992.12.21.로써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50,000,000원 상당의 차입금만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시한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쟁점채무에 대한 실질귀속여부를 조사한 바 없이 막연히 피상속인과 청구외 ○○○간의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며, 거래사실확인용으로 제시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상속개시일 이후로 되어 있고, 채무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자지급 사실로 제출한 무통장 입금액이 계약내용과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이 건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된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같은 뜻:국심 98부0723, 1998.09.18)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