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자이고 채무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자이고 채무액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 채무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세무서장이 1999.02.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년 귀속 상속세 18,029,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부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1992.12.30.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3.06.24.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으로부터의 차입금 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을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1999.02.03.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상속세 47,029,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의결정시 18,029,72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9. 이의신청(1999.03.10. 일부인용)을 거쳐 1999.04.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으로부터의 차입금 50,000,000원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단지 청구외 ○○○이 특수관계에 있으며, 이자 지급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쟁점채무의 채권자인 청구외 ○○○은 청구인의 장인으로서 이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이며, 거래사실 확인용으로 제시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상속개시일 이후로 되어 있는 등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임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고, 또한 채무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이자지급사실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액상 입금액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담하는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이니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