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49 선고일 1999.07.23

처분청은 부도어음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구상권 행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래 상대방의 폐업사실 확인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일부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인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순자산가액에서의 공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2.15일자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귀속 상속세 988,686,957원은

1.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약품의 비상장주식 108,000주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6.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산된 선급비용 106,932,831원 중 상속개시일(1997.02.14)현재 기간경과로 확정된 부분을 재조사하여 이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고, 1996.12.31 현재 대차재조표에 계상된 부도어음액 311,606,131원 중 회수불능채권액을 재조사하여 이를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기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97.02.14일자 사망에 따른 1997.08.12일자 상속세 자진신고시 상속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256㎡, 건물 2,2555.64㎡(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11㎡, 건물 628.26㎡(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2.14(상속개시일)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7.05.27일자 작성된 감정가액으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약품의 비상장주식 10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당평가액 6,472.4원(총가액 699,019,2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 중 대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1992년 및 1996년 근저당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9,241원(총가액 998,028,000원)으로 평가하여 1999.02.15일자 청구인들에게 1997년 귀속 상속세 988,686,95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6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① 쟁점1ㆍ2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39...90 및 대법원 판례(90누5047, ‘1991.04.23)에 의하여 상속개시 3개월 후인 1997.05.27일자(가격시점은 상속개시일 기준) 시가산정을 위한 ○○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감정가액이 1개 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고,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2 이상의 감정가액이 필요하다면 1996.01.30일자 담보목적의 감정가액과 1997.05.12 상속재산 평가를 위한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 근저당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서 감정가액 전체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방법(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 근저당설정시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며, ㉰ 근저당설정된 자산의 평가는 근저당설정시의 감정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2개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인 2,662,693,1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②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쟁점주식 자체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가 아님에도 근저당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공장건물을 평가함은 부당하고, ㉯ 토지와 건물 등을 각각 다른 방법(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감정가액, 기계장치:장부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며, ㉰ 부동산가액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때에 상속개시 6년전(1991년)의 감정가액으로 건물을 평가함은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가사 동 감정가액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자산이므로 감정일자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야 하며, ㉱ 감정평가서상 토지에는 그 토지에 부속되는 구축물이 포함되어 있고, 건물에는 건물부속설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함은 부당하며, ㉲ 선급비용(106,932,831원)과 부도어음(311,606,131원)은 자산총액에서 공제하고, 사채할인발행차금(15,281,900원)은 부채에 가산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① 쟁점1ㆍ2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부동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에 의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랭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 첫째, 상속개시후 3개월이 지난후 상속개시일로 소급감정하였고, 일반거래를 목적으로 가액을 평가하였다고 하나, 일반거래를 위하여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ㆍ납부를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둘째, 1개의 감정기관에서만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②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첫째, 법인의 가치는 동 법인의 내재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나타내므로 (주)○○약품이 보유하는 자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둘째, 법인의 순자산가액 결정시 1996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 건물부속 설비가액 303,546,548원을 포함한 감정평가 가액으로 결정하였고, 구축물가액 91,231,975원은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된 구축물인지 불분명하므로, 이를 별도로 자산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셋째, 법인의 순자산가액 결정시 건물의 경우 당초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장부가액보다 크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넷째,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누락된 선급비용 106,932,831원은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부도어음 311,606,131원은 민법상 구상권 행사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당시의 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사채할인발행자금 15,281,900원도 장차 미래회계연도에 기간비용으로 계상될 것으로서 부채에서 제외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을 보충적 평가벙법(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②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근저당권설정시의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먼저, 청구주장 ①(부동산의 평가)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관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서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도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4~6: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청구주장 ②(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문(이하 이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이액의 가중평균액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제1항에서】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평가는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총리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등】 제3항에 의하면,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신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2. 선급비용과 법인세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 3~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주장 ①(부동산 평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어 1997.01.01부터 상속(증여)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전 6일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므로, 구 상속세법에 근거한 기본통칙 및 대법원관례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며, 본건의 경우, 상속개시(1997.02.14) 직후인 1997.05.27일자 ○○감정원의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가액은 있으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간중 1회의 감정가액 뿐이고, 또한, 일반거래 목적으로 감정을 하였으나 상속세 납부 목적외에 달리 이를 허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으로서,(감사원심사결정 99-123, 1999.03.17 같은 뜻임) 1997.05.27일자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앞에 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에 의하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제60조(시가 또는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저당권설정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은 각 재산별(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청 예규 재삼 46014-3467, 1994.12.30 같은 뜻임) 근저당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서 토지, 건물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각각 큰 금액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근저당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당해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이고, 당해토지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과 동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재삼 46014-2872, 1996.12.26, 심사 ○○ 97-279, 1997.04.11 같은 뜻임) 본건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청구주장 ②(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 처분청에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을 적용하여 근저당설정된 자산으로서 근저당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주식에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등이 설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관시하고 있는 대법원판례(대법원 94누4783, 1994.08.23)나 국세심판소의심판례(국심 97서126, 1997.07.31)에 비추어 보아, 근저당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토지인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과세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각 자산의 평가방법으 ㄹ별도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평가는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속재산의 시가주의 원칙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그 산정의 기초인 순자산가액의 평가도 구 상속세법 제9조를 적용하여 평가함이 당연한 것이며,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자산의 평가는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고, 또한 채무가 자산에 비하여 과다하게 공제되는 불합리한 모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서 법 체계상 보충적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근저당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법원판례 및 국세심판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법원판례(94누4783, 1994.08.23)는 1990.12.31 법 개정전의 경우에 대한 판례이고, 국세시판례(97서126, 1997.07.31 법 개정전의 경우에 대한 판례이고, 국세심판례(97서126, 1997.07.31)는 상속개시일이 1995.06.20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에 관련된 사안으로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라)목의 개정(1995.12.30)전인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심사 상속 98-70, 1998.04.24,상속 99-119. 1999.05.21 같은 뜻임) ㉯ 청구주장 ①, ㉯의 심리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등은 각 재산별(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청 예규 재삼 46014-3467, 1994.12.30), 토지, 건물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각각 큰 금액인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근저당 설정시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앞에 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감정한 가액 은 감정평가 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을 말하며, (국세청 예규 재삼 46014-1496, 1997.06.19. 재삼 46014-1957, 1995.07.31 같은 뜻임) 국세심판례(국심 94중4547, 1995.09.16)에 의하면,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개정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에 해당)에 의한 근저당설정용 감정가액이 같은 법 제9조 제1항(개정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에 해당)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감정평가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시가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동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은행 ○○지점에서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고, 동 근저당설정시 1991.02.08일자 ○○감정원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보다 크므로 앞에 적은 심판례 및 예규 중에 의하여 감정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건물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 상속재산 평가준칙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에 포함하여 일괄평가한 시설물 기타 구축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1991.02.08 ○○감정원 ○○지점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구축물인 정원, 오수정화조, 옥탑 등을 별도의 자산으로 봄이 정당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부속설비인 냉난방설비, 전기설비가 일괄평가된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이미 이를 감안하여 대차대조표상 건물부속설비가액을 차감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선급비용』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선급비용 중 기간경과 등으로 인하여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삼 46014-2524, 1998.12.26 같은 뜻임) 본건의 경우, 1996.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개상된 건습비용이 106,932,831원으로서, 상속개시일(1997.02.14) 현재 기간경과로 확정된 부분을 재조사하여 이를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상장법인의 대차대조표상 회수불능채권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된다면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특별한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는 바,(재삼 46014-2051, 1998.10.23, 대법원판례 90누2338, 1990.10.26 같은 뜻임) 본건의 경우, 처분청은 부도어음이라 하더라도 민법상 구상권행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순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거래 상대방의 폐업사실확인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일부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채권이 회수불능인지를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순자산가액에서의 공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