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당시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함
상속개시 당시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함
○○세무서장이 1999.02.03. 청구인(○○○, ○○○, ○○○)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상속세 47,742,900원은
1. 상속재산인 ○○구 ○○동 ○○번지 소재 ○○오피스텔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91,243,500원)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6.06.24.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1,198,869,625원으로, 과세표준을 271,386,925원으로 결정하고 1999.02.01. 상속인인 청구인 3인(피상속인의 처 ○○○, 자 ○○○, 녀 ○○○)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47,742,9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 1)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오피스텔 ○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1989.05.08. 체결된 동 오피스텔 분양금액 191,016,000우너에 등록세등 필요경비 8,756,940원을 합한 199,772,94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동 취득(분양)가액 199,772,940원은 상속개시 6월 전에 취득한 가액으로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 91,243,500원(토지: 개별공시지가 62,409,000원, 건물: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28,834,5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청구 2) 청구인은 1988.11.03. ○○도 ○○시 ○○면 ○○리 ○○번지 전 661㎡ 및 같은 곳 ○○번지 전2,264㎡ 계 2,925㎡(이하 “매매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한 것을 당초 상속세 신고시 채권 50,000,000원으로(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57,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쟁점채권은 당초 청구인 ○○○(피상속인의 처)이 매수한 매매토지에 대하여 단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피상속인의 명의로 해놓은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는 없고 설사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위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의 매매가액(57,000,000원)이 아닌 1995.01.0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 41,488,7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청구 3) 처분청은 ○○은행 ○○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청약 예금 5,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였으나, 쟁점예금은 당초 피상속인과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청구인 ○○○(피상속인의 처)이 가입한 것이나 세대를 합침으로써 부득이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서 주택청약예금의 경우 세대원에게는 주택청약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 하기 때문이므로 사실상 청구인 소유인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의견 1) 상속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개월내의 기간은 선언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이므로 반드시 6개월 기간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쟁점 오피텔의 분양시부터 상속개시일 까지는 ○○지역 부동산의 가격동향이 상승추세에 있었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의견 2) 매매토지에 대하여 원 소유자 청구외 ○○○과 상속인인 ○○○이 57,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이 가등기 권리를 설정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채권을 57,000,000원으로 평가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의견 3) 쟁점예금의 명의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쟁점오피스텔 평가의 적정여부
(2) 쟁점채권 평가의 적정여부
(3) 쟁점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