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타인명의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47 선고일 1999.06.25

타인 명의의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전대차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등의 증빙이 없고 상속인이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상속인 ○○○외 2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01.27.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데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인 1995.07.26.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하였다. 처분청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감사시 상속재산 중 명의신탁 재산누락 195,547,292원, 소유지분 변동으로 증가된 재산 107,616,401원, 상속개시전 보상가액으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11,580,000원, 상속개시전 양도자산가액으로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 439,865,000원 등 754,608,693원이 과세누락되었음을 지적하고,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8.10.10. 청구인들에게 1995년 귀속분 이 건 상속세 353,149,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경정고지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처분청에서 이미 감액결정한 과세표준 303,974,881원에 대하여는 청구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하고, 과세표준67,376,306원에 대하여는 취소결정하며, 나머지는 기각한다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이 건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8.12.19. 신청, 1999.02.02 결정)을 거쳐 1999.0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이 아닌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읍 ○○리 ○○번지 ○○○ 1,111㎡는 1990.11.08 (주)○○택시가 취득등기한 토지로 1996.10.08 상속인 ○○○가 (주)○○택시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나) ○○읍 ○○리 ○○번지 답 590㎡는 1998.07.11 ○○○이 취득등기한 토지로 1995.05.0. 상속인 ○○○가 ○○○으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다) ○○읍 ○○리 ○○번지 답1,020㎡는 1994.04.28. ○○○이 취득등기한 토지로 1995.08.11. 상속인 ○○○가 ○○○으로부터 취득하였다. (라) ○○면 ○○리 ○○번지 대지 705㎡는 청구외 ○○○ 소유토지로 피상속인과는 관련이 없는 토지이다. (마) ○○읍 ○○리 ○○번지 대지 689㎡는 1989.01.20. ○○○가 취득등기한 토지로 1996.05.17. 청구외 ○○○가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과는 관련이 없는 토지이다. (바) ○○읍 ○○리 산 ○○번지 임야 2,332㎡는 1995.01.27. 상속개시일 현재 ○○○ 소유로 상속인 ○○○는 1996.07.15. ○○○으로부터 4,410㎡를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는 이 중 2,078㎡를 1998.01.07 청구외 ○○○에게 매매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과는 관련이 없는 토지이다.

(2) ○○구 ○○동 ○○번지, ○○구 ○○동 ○○번지, ○○면 ○○리 ○○번지 부동산(토지ㆍ주택)은 공유부동산으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임대를 하면서 임대보증금 124,000,000원을 수령하여 모두 피상속인이 사용하고, 공유자들이 임대를 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지분율대로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액을 채무공제하여야 한다. 상속인 ○○○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 부동산 임대보증금 124,000,000원에서 ○○○지분 19,600,000원을 차감한 104,400,000원을 부채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26,400,000원만을 부채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상속인 ○○○가 피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빌려쓴 금융기관 부채와 사채 및 미지급금을 변제한 금액 27건 1,145,163,097원에 대하여는 채무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 ○○읍 ○○리 ○○번지 부동산은 현재 상속인 ○○○외 2인의 소송(○○지법 ○○지원 사건96가단 692호 소유권 이전등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인 상속인에게 이전된 상태로 소송 내용상 위 부동산은 피상속인 소유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읍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리 ○○번지, ○○번지 ○○리 산 ○○번지 부동산은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재산목록과 피상속인이 사망전 작성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인 ○○○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인소유 재산임을 알 수 있다. (다) ○○군 ○○면 ○○리 ○○번지의 부동산은 소유자 ○○○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임과 상속인 ○○○의 요구로 이전등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읍 ○○면 ○○리 ○○번지, ○○번지, ○○번지, ○○번지 부동산은 공부상 소유자는 ○○○(피상속인의 부)이었으나 상속인 ○○○외 2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소송(○○지법 ○○지원 사건 95카단 632호)제기시 청구한 내용을 보면 피상속인 ○○○이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가액 149,260,562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구 ○○동 ○○번지 토지, 건물(공유지분 1/5)및 ○○구 ○○동 ○○번지 토지, 건물(공유지분3/10) 임대보증금 전액을 채무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부동산은 공유자산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26,400,000원을 채무공제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빌려 쓴 금융기관 부채와 피상속인의 사채를 채무로 공제하여 줄 것에 대하여 (가) 피상속인이 ○○○ 등 제3자 명의로 ○○은행, ○○금고(2건), ○○금고, ○○○○(4건), ○○금고에서 대출받았다는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출받은 자와 피상속인과 금전대차 계약서, 채무부담 계약서, 대출과 관련한 피상속인의 담보제공, 대출금의 사용용도, 피상속인 사망당시 부책의 금액, 대출에 관련한 금융기관의 확인 등 피상속인이 제3자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단지 무통장입금증, 대위변제증서, 대출받은자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 이 것만으로는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 이었던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 (나) 피상속인이 사용하였다는 채권자 ○○○의 사채와 ○○○이 대출받은 ○○○○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상의 근저당권의 설정사실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을 뿐, 피상속인과 채권자간의 금전대차 계약서, 피상속인 동 자금 사용용도, 채무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피상속인 사망당시 부채금액,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채권자 ○○○, ○○○(3건), ○○○, ○○○, ○○○, ○○○, ○○○의 사채에 대하여 피상속인 ○○○과 사채권자가 작성한 차용증 및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하고, 채권자 ○○○, ○○○, ○○○, ○○○, ○○○, ○○○의 사채에 대하여 무통장입급증 및 사채권자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피상속인과 채권자간의 사채금액, 사용기간, 이자, 담보제공 등에 관한 금전대차 내용, 피상속인의 사용용도, 피상속인 사망시 부채금액 등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증빙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제3자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와 사채는 상속채무로 볼 수 없어 채무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타인 명의이ㅡ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공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공제 여부

(3) 상속인이 타인명의의 채무를 변제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법률 제15193호로 1996.12.30. 개정되기 전) 제2조 【상속세과세 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약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무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아래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에, 명의신탁 재산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 ○○읍 ○○리 ○○번지 같은읍 ○○리 ○○번지, 같은읍 ○○리 ○○번지, 같은읍 ○○리 ○○번지, 같은읍 ○○리 산 ○○번지 소재 부동산은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의 재산관리인인 피상속인의 매제 청구외 ○○○가 소지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목록과 피상속인이 사망전 작성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국세청 감사시 명의신탁재산으로 적출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면, ○○리 ○○번지 소재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상속인 ○○○는 위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매매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 자금원 및 대금수수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공유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24,000,000원을 채무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전세 부동산임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임대부동산은 그 소유가 공유로 되어있고, 위 임대보증금 전부를 피상속인이 모두 수령하여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그렇다면 위 임대보증금 채무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채무 인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전시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 명의로 대출받은 채무 및 미지급 등은 피상속인이 실지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 건의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들은 차용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 등은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고, 사인간에 작성한 문서로서 사회통념상 그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또한 상속인 ○○○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것을 연관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