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처분대금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46 선고일 1999.06.25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채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어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으로 보아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의 1995.10.24.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1995.12.31.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청구외 (주) ○○건축사사무소 발행 비상장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09,280,32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사업용 순자산가액 65,425,596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1999.03.02.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상속세 124,877,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1) 피상속인은 1994.03.31. ○○○ 등 3인과 함께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면서 ○○○으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출자하였으며 1995.06.15.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여 회복이 어렵게 되자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대금을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쟁점주식을 넘겨준 것인 바,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할뿐더러, 설령, 쟁점주식을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재산으로 보더라도 실제 처분한 가액은 1주당 10,000원, 총 60,000,000원으로서 1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청구2)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청구외 ○○건축사무소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순자산가액 65,425,596원) 중에서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은 직원이던 청구외 ○○○이 건물주와 계약하고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후 ○○○이가 찾아간 사실이 확인되며 차량운반구 3대 11,420,130원은 타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의 비상장주식은 동법인의 공동대표 ○○○의 소유라는 주장이나, 1994.03.31. 법인설립시 피상속인은 60,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이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등 피상속인의 비상장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2)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건축사사무소의 사업용자산 중 임차보증금 및 차량운반구가 피상속인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 처분대금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개정전의 것)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5.10.24.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을 1995.12.31.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내 처분재산가액 및 사업용 자산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분하고 받은 대가가 없으며 상속재산이 아니라면서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1994.03.31. 청구외 (주)○○건축사사무소 설립시 직접 60,000,000원을 출자하여 동 법인 발행 비상장주식 6,000주를 취득한 사실이 주주출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상속세법에 의하여 1주당 20,113원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1995.09.30. 청구외 ○○○에게 총 120,678,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5.10.23.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0,652,04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동 법인 설립시 청구외 ○○○으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의 납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120,678,000원의 가치가 있는 쟁점 주식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 및 청구외 ○○○에 대한 채무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사용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금전 차용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계산으로 보아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9,280,32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건축사무소의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 순자산가액 65,425,596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동 자산중 차량운반구 및 임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상속인들이 1996.05.31.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시 첨부한 1995.10.24.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서 이를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