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45 선고일 1999.06.25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저가로 처분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관련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 ○○○이 1996.11.14. 사망함에 따라 신고기한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중 ○○시 ○○구 ○○동 ○○ 번지 대지 158.6㎡주택 및 점포 184.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294,637,73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신고한 대로 인정한 후 주택상속공제 신청액 중 194,637,730원 등을 부인하여 1999. 02. 04. 상속세 45,731,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인 1996.11.04. 이후 1997. 02. 05. 150백만원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며, 감정가액등이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 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토지인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인 경우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39... 9 【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 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바에 의하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신고한 평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상속개시일 후 2개월내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고 그 거래가액이 15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의 가격은 거래 당사자간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그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할 지라도 그 거래가액 자체를 시가로 보기 위하여는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① 통상적으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는 시가의 70~80%에 결정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기준시가의 50.3%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②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서를 살펴보아도 임대보증금의 채무가 없는 바,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저가로 처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청구인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하나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임차인이 3인이나 있는 건물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등 진실된 계약서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매매가액이 불분명함에도 매매가액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