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저가로 처분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관련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해 달라고 주장하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저가로 처분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관련 금융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피상속인 ○○○이 1996.11.14. 사망함에 따라 신고기한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중 ○○시 ○○구 ○○동 ○○ 번지 대지 158.6㎡주택 및 점포 184.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294,637,73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신고한 대로 인정한 후 주택상속공제 신청액 중 194,637,730원 등을 부인하여 1999. 02. 04. 상속세 45,731,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인 1996.11.04. 이후 1997. 02. 05. 150백만원에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며, 감정가액등이 없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 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토지수용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통상적으로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는 시가의 70~80%에 결정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기준시가의 50.3%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②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서를 살펴보아도 임대보증금의 채무가 없는 바,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하게 저가로 처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며 청구인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
③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하나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임차인이 3인이나 있는 건물임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등 진실된 계약서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심리한 사실을 모두어 보건대, 매매가액이 불분명함에도 매매가액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