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로 토지를 평가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44 선고일 1999.06.25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는 1998.01.12. 청구외 ○○○ (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8.07.11.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상속세신고 내용 중 사채 2억5천만원을 공제부인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 387,926,073원을 증액하는 결정을 하여 1998년 귀속 이 건 상속세 294,846,010원을 1999.03.10.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은 자녀들의 교육 및 결혼비용과 자신의 질병치료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1년~1994년사이에 친지 ○○○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이는 채권자의 확인서와 각서, 그리고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 나. 상속재산 중 ○○시 ○○면 ○○리 ○○번지 대지 61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년도인 1998.06.30. 고시된 1998년도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하며,
  • 다. 처분청은 ○○시 ○○동 ○○번지 임야(이하 “쟁점1임야”라 한다)를 금양임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금양임야로 신청한 동소 ○○번지 임야(이하“쟁점2임야”라 한다)에도 조상의 분묘가 있으므로 이를 금양임야로 결정하여야 하고,
  • 라.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위하여 작성한 상속재산협의분할꼐약서에 기재된 현금 3천만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은 상속재산분할의 권리를 위하여 기재한 것일 뿐, 실제의 상속재산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하며, 가사, 쟁점현금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금융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채무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가 없고,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도 없으며, 교육비와 결혼혼수비용, 병원비에 관한 증비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하고,
  • 나. 토지의 평가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7.06.30. 고시된 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 또한 정당하며,
  • 다. 쟁점1,2임야에 임하여 현지확이조사한 바, 쟁점2임야(공시지가 ㎡당 10,000원)에는 청구인의 조상 분묘가 없고 금양임야로 결정한 쟁점1임야(공시지가 ㎡당 6,300원)에 청구인의 조상분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2임야를 금양임야로 결정하여달라는 청구주장 이유 없고,
  • 라.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현금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에 기재한다는것은 통념상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현금은 금융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현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재산으로 볼 경우에는 금융상속공제를 하여야한다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채무의 인정여부와

(2)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의 당부.

(3) 쟁점2임야가 금양임야인지 여부.

(4) 쟁점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 현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먼저, 쟁점채무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에 규정하는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단서 “생략”)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에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가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과 관련된 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같은 법 제9조 【평가의 원칙 등】 에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평가기준일)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에 의하여,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제6항에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는 금양임야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같은 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3호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 기준으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비과세 되는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1998.01.12. 사망하자 1998.07.11.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신고 내용 중 쟁점채무를 공제부인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였으며, 쟁점2임야를 금양임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1임야를 금양임야로 결정하였으며, 쟁점현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등 상속세과세가액 387,926,073원을 증액하는 결정을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같은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첫 번째 다툼인 쟁점채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 등에 의하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하는 것인데, 쟁점채무의 경우 청구인은, ○○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친동생 청구외 ○○○이 작성한 확인서와 각서, 그리고 근저당설정된 등기부등본 등만을 증거로 제시할 뿐, 채무부담계약서와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자녀들의 교육비와 결혼혼수비용,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채무를 차용하였다는 주장만하고 그에 대한 증빙의 제시는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는 전시한 법령 등에 의하여 확인된 채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채무가 상속재산인 과수원에 근저당설정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에 거주하는 피상속인의 친동생인 청구외○○○의 확인서와 각서를 제시하며 쟁점채무를 인정하여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근저당등기가 설정된 등기에 대하여 처분청이 탐문조사 한 바로는, 피상속인의 부친 사망시 피상속인이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아 평소재분배를 요구하던 동생 ○○○이 1997년 ○○에서 입국하여, 지병이 있는 형이 사망하면 조카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사망전에 재산 재분배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한 결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게 되었다함). 두 번째 다툼인,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실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1997.06.30, 고시)로 쟁점토지를 적법하게 평가하였으므로 상속개시년도인 1998.06.30. 고시된 1998년도의 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 이유 없다 하겠다. 세 번째 다툼인, 쟁점2임야가 금양임야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쟁점1,2임야에 임하여 현지확인조사한 바를 살펴보면, 쟁점2임야 (공시지가 ㎡당 10,000원)에는 청구인의 조상 분묘가 없고, 처분청에서 금양임야로 결정한 쟁점1임야(공시지가 ㎡당 6,500원)에 청구인의 조상분묘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1998.04.06. 천주교 ○○교구 ○○공원묘원으로 이장). ○○대동보에 의하여도 선조들의 분며는 쟁점1임야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1임야 대신 쟁점2임야를 금양임야로 결정 하여달라는 청구주장 이유 없다 하겠다. 마지막 다툼인, 쟁점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 현금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현금은 상속재산분할의 편의를 위하여 기재한 것일 뿐 실제의 상속재산은 아니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하며, 가사, 쟁점현금이 조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으로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금융상속공제를 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현금을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서에 기재한다는 것은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현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현금은 금융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므로 금융상속공제를 요구하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