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는 1998.01.12. 청구외 ○○○ (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1998.07.11.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상속세신고 내용 중 사채 2억5천만원을 공제부인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 387,926,073원을 증액하는 결정을 하여 1998년 귀속 이 건 상속세 294,846,010원을 1999.03.10.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채무의 인정여부와
(2)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공시지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의 당부.
(3) 쟁점2임야가 금양임야인지 여부.
(4) 쟁점현금이 존재하지 아니한 현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