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제공된 토지가액이 연부연납신청세액을 훨씬 초과하고 토시계획상 근린공원 및 배수시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제한된 재산이라 할 수 없어 담보권 실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담보재산변경 명령은 부당함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액이 연부연납신청세액을 훨씬 초과하고 토시계획상 근린공원 및 배수시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제한된 재산이라 할 수 없어 담보권 실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담보재산변경 명령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 03. 31자 청구인에게 담보제공재산을 변경하도록 한 처분 및 1999. 04. 08자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가 1998. 01. 12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인 1998. 07. 10 상속세 137,320,500원을 자진신고하면서 820,500원은 현금납부하고, 136,500천원은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물납재산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1999. 03. 10 상속세 294,84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세 294,846,010원 중 최초납부세액 73,746,010원을 제외한 221,100천원에 대하여 1999. 03. 24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시 ○○동 ○○번지 임야 99,2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담보능력이 없다 하여 1999. 03. 31 ○○시 ○○면 ○○리 ○○번지 답 440㎡ 등 토지ㆍ건물 22개 물건을 추가로 제공하였는데도 1999. 03. 31 처분청이 담보재산이 부적당하고 담보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재산 변경통지를 하고, 이에 불용하였다 하여 1999. 04. 08 연부연납 불허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당초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가액이 645,274,500원으로 연부연납신청세액 267,597,330원(이자세액 포함)을 훨씬 초과하고, 근저당권 등 다른 우선채권이 전혀 없어 담보권 실행에 지장이 없는 데도 동 토지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 및 배수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 하여 청구인이 다른 상속재산인 토지ㆍ건물 22개 물건을 추가로 제공하였는 바, 담보제공재산이 부적당하고, 담보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경명령을 한 후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연부연납을 불허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연부연납세액의 담보에 관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공한 담보는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 및 배수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시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담보물건을 변경 및 추가 제공할 것을 통지 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기에 연부연납을 불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법령에 의하여 담보제공이 금지 또는 제한된 때. 다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