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담보제공 재산의 담보능력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43 선고일 1999.06.25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액이 연부연납신청세액을 훨씬 초과하고 토시계획상 근린공원 및 배수시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제한된 재산이라 할 수 없어 담보권 실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담보재산변경 명령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3. 31자 청구인에게 담보제공재산을 변경하도록 한 처분 및 1999. 04. 08자 연부연납을 불허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가 1998. 01. 12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인 1998. 07. 10 상속세 137,320,500원을 자진신고하면서 820,500원은 현금납부하고, 136,500천원은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물납재산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거부하고, 1999. 03. 10 상속세 294,846,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상속세 294,846,010원 중 최초납부세액 73,746,010원을 제외한 221,100천원에 대하여 1999. 03. 24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시 ○○동 ○○번지 임야 99,2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담보능력이 없다 하여 1999. 03. 31 ○○시 ○○면 ○○리 ○○번지 답 440㎡ 등 토지ㆍ건물 22개 물건을 추가로 제공하였는데도 1999. 03. 31 처분청이 담보재산이 부적당하고 담보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재산 변경통지를 하고, 이에 불용하였다 하여 1999. 04. 08 연부연납 불허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가액이 645,274,500원으로 연부연납신청세액 267,597,330원(이자세액 포함)을 훨씬 초과하고, 근저당권 등 다른 우선채권이 전혀 없어 담보권 실행에 지장이 없는 데도 동 토지가 도시계획상 근린공원 및 배수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 하여 청구인이 다른 상속재산인 토지ㆍ건물 22개 물건을 추가로 제공하였는 바, 담보제공재산이 부적당하고, 담보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경명령을 한 후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연부연납을 불허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연부연납세액의 담보에 관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공한 담보는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 및 배수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시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담보물건을 변경 및 추가 제공할 것을 통지 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였기에 연부연납을 불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담보제공 재산의 담보능력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제1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제4항에서 “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고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과 사실의 부합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담보제공이 금지 또는 제한된 때. 다만, 주무관서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담보재산 변경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여 연부연납을 거부하였으나, 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는 그 가액이 연부연납세액을 훨씬 초과하고 근저당권 등 다른 우선채권이 없으며, 도시계획상 근린공원 및 매수시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ㆍ수익 또는 처분권이 제한된 토지라 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이 언제 시행될지도 불분명하고, 도시계획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수용을 통하여 보상이 가능하므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담보재산이 부적당하거나 담보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