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매형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나머지 일부도 자력취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조사 당시 주식 취득과정 및 보유현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인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식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매형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며 나머지 일부도 자력취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속세 조사 당시 주식 취득과정 및 보유현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인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 이○○, 배○○, 배○○, 배○○(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7.6.12. 청구외 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7.12.12. 상속세과세가액을 8,267,397,000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4,925,431,000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1998.9.4. 상속세과세가액을 8,838,011,240원, 과세표준은 5,155,840,827원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1998.11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과세가액 11,728,287,061, 과세표준 10,387,638,004원, 총결정세액을 3,487,998,622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1998.12.30. 처분청으로 관련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2.1. 청구인들에게 1997년도 상속세 1,465,016,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1999.3.8. 당초 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잘못 적용한 사실이 발견하여 197,964,687원을 경정감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9. 4. 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중 피상속인의 처(妻) 이○○이 정당하게 취득한 ○○해운(주)의 비상장주식 36,320주를 피상속인이 위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 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재산가액 중 626,609,426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상속세조사시 소명하지 못한 교회기부금 150,000,000원과 생활비 60,000,000원은 산입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배우자 상속공재의 한도액이 30억원인데도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공제한 배우자 상속공제 2,879,995,000원 중 2,166,346,943원을 공제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배우자 상속공제액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5) 처분청이 상속세신고서상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증여재산의 가액이 3,895,585,943원이라고 결정하였으면서도 그 중 2,411,085,943원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6)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된 145,214,866원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처(妻)인 청구인 이○○이 1995.12.31. 취득한 ○○해운(주)의 비상장주식 22,000주를 피상속인의 매형인 청구외 김○○로부터 양수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이 매매 또는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도 자력으로 취득할 자금력이 없었으며, 상속세조사 당시에도 이○○이 ○○해운(주) 주식의 취득경위 및 보유주식수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조사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재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10,578,894,297원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그 중 79,799,717원이 생활비로 실제 지출된 것으로 이미 인정한 바 있으며, 당시 교회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제시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 차감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공제액을 과다하게 계산한 반면에,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산하였다.
(4)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과다하게 적용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5)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인 ○○해운(주)에 증여한 1,550,000,000원은 당초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6)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으나 청구인들이 평가가액을 잘못 계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평가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의 처(妻) 이○○ 명의의 ○○해운(주) 비상장주식 36,320주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교회헌금 150,000,000원 및 생활비 60,000,000원의 사용처 인정여부
(3) 배우자 상속공제액 적용의 당부
(4)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저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2항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레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니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3)>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중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4)>에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제1항에서『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 또는 증여세 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항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산출세액을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제1항에서『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평가방법의 차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2.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처(妻) 이○○ 명의로 아래와 같이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청구외○○해운(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고 한다)의 비상장주식 36,3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이 처(妻)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201,573,9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주식 취득현황> (단위: 주, 천원) 취득일자 전소유자 주식수 단가 취득가액 평가액 취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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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0 5 5,800 6,438 매매 84.12.22.
• 10,000 5 50,000 55,500 유상증자 91.12.31.
• 3,160 5 15,800 17,538 유상증자 95.12.31 김○○ 22,000 5 110,000 122,100 매매 계 36,320 5 181,100 201,576 청구인들은 이○○이 1981년 최초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자력으로 유상증자 및 매매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데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이○○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이력서, 1994년 ~1998년도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5.12.31. 이○○이 쟁점주식 중 22,000주를 피상속인의 매형인 청구외 김○○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주식매매대금을 김○○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자금의 출처도 불분명하며, (나) 1981년 ~ 1991.12.31. 기간 중 이○○이 유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14,320주 역시 그의 경력 및 소득 등으로 보아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또한 ○○지방국세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이 건 상속세 조사당시 이○○이 쟁점주식 취득과정 및 보유현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처(妻)이○○ 명의의 21개 차명계좌에 838,118,787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이 포함시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판단된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상속세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인 1996.7.31~1997.5.24. 기간 중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반제받은 대표이사 가수금 442,361,700원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 중 1996.6.25. 이○○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인출된 125,000,000원 및 96.12.19. 이○○ 명의의 ○○투자신탁계좌(000-000-0000-0000)에서 인출된 59,247,726원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총 626,609,42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6.8.11. 50,000,000원과 1997.3.16. 50,000,000원을 ○○시 ○○구 ○○동 ○○번지 ○○교회에, 1996.7.5.에는 50,000,000원을 각각 ○○교회에 기부하였고, 생활비로 월평균 5,000,000원씩 1년간 6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기부금 150,000,000원과 생활비 60,000,000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교회기부금에 대하여 본다.
① 이 건의 경우 교회기부금의 액수가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틀 제출한 바 없었고,
② 심사청구시에도 ○○교회와 ○○교회 측이 발급한 확인서 이외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1996년 및 1997년도 피상속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위 교회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150,000,000원을 교회에 기부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비에 대하여 본다.
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생활비로 79,799,717원을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세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② 청구인들이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증빙제시도 얼이 월평균 생활비를 5,000,000원으로 계상하여 총 60,000,000원을 추가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생활비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주장(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이 총상속재산가액 8,977,511,240원에 상속개시 5년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65,500,000원을 더하고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을 차감한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1.5/4.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배우자애게 증여한 재산가액 65,500,00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9-0...1에 규정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2,882,170,413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반면에,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으로 확정된 7,410,591,692원에
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재산가액 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626,609,426원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2,286,351,943원 및 장남 배○○에게 증여한 125,000,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② 임대보증금 200,000,000 중 108,000,000원을 채무부인하여 92,000,000원만을 차감함으로써 산출된 10,356,553,061원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1.5/4.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3,000,000,000원(한도액)에서
③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2,286,351,000원을 차감하여 713,648,057원을 배우자 상속공제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처분청이 713,648,057원만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것은 앞에서 살펴 본 관련법령 및 상속세 조사 내용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주장(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위 청구주장(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잘못 계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였을 지라도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나)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없을지라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액이 정하여 지거나 기타 인적공제 및 구 상속세법상외 배우자공제 등과 같이 자녀수, 연령, 결혼연수 등에 의하여 공제액이 정하여져 있어 처분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그 공제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성질의 공제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법이 정한 공제액을 잘못 계산함으로써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였을지라도 이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 이 건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처분재산 중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액, 채무부인액 및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등을 반영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따라 미달 신고된 과세표준이 발생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주장(5)에 대하여 본다. (가)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증여세를 무신고하고 상속세과새시 그 증여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상속세 과세시에는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인 바, (나)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에 증여한 1,550,0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지 않음으로써 신고누락되었으나, (다) 영리법인에게 증여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상속세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청구주장(6)에 대하여 본다. (가)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령과 같이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과 청구인이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으나 청구인이 평가가액을 잘못 계산함으로 인하여 평가가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 에 규정한 “평가가액의 차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단위: 천원) 자산종류 평가방법 평가가액 평가차액 처분청 청구인 건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11,917 6,167 5,750 비상장주식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법 1,662.840 1,523,376 139,46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