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실제소유자가 당초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판결문, 법정진술서, 당초계약금 영수증, 가처분신청서, 관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가등기권자임에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당초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판결문, 법정진술서, 당초계약금 영수증, 가처분신청서, 관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가등기권자임에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1999.01.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귀속 상속세 300,818,640원은,
○○시 ○○구 ○○동 ○○번지 답 349.38㎡, 같은 곳 23.91㎡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된 것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한다.
피상속인 청구인의 남편 ○○○이 1991. 05. 04 사망하자, 처분청은 ○○구 ○○동 ○○번지 답 349.38㎡, 같은 곳 ○○번지 답 23.9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이 1989.04.1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후 1996.12.06. 가등기 말소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청구인에게 1999.01.07. 상속세 300,818,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쟁점권리” 는 단순하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전 소유자와 ○○○, 전 소유자 ○○○간에 각각 1억3천만원에 작성되었고 ○○○ 본인 명의로 가등기할 수 있었으나 ○○○기 가등기권자로 나서야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 사망후 5년여가 지난후에 본등기절차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검토한바 단순한 명의대여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