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가등기 설정한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41 선고일 1999.06.25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당초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판결문, 법정진술서, 당초계약금 영수증, 가처분신청서, 관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가등기권자임에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귀속 상속세 300,818,640원은,

○○시 ○○구 ○○동 ○○번지 답 349.38㎡, 같은 곳 23.91㎡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된 것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한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 청구인의 남편 ○○○이 1991. 05. 04 사망하자, 처분청은 ○○구 ○○동 ○○번지 답 349.38㎡, 같은 곳 ○○번지 답 23.91㎡(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이 1989.04.14.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후 1996.12.06. 가등기 말소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청구인에게 1999.01.07. 상속세 300,818,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쟁점권리” 는 단순하게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는 전 소유자와 ○○○, 전 소유자 ○○○간에 각각 1억3천만원에 작성되었고 ○○○ 본인 명의로 가등기할 수 있었으나 ○○○기 가등기권자로 나서야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 사망후 5년여가 지난후에 본등기절차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로 이전된 점 등을 검토한바 단순한 명의대여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가등기권리를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1989.02.02. 쟁점토지를 청구외 ○○○, ○○○가 청구외 ○○○에게 13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다만 등기는 매도일로부터 6년후에, 잔금 지급은 위지상 가건물 3동을 완전 철거 동시에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20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이건 매매계약서, 이건 소유권이전등기사건 판결문(○○지방법원 96가함111249)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토지 중 청구외 ○○○지분을 1989.04.14. 피상속인 ○○○명의로, 청구외 ○○○지분은 1989.12.22. 청구외 ○○○으로 가등기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셋째, 피상속인명의 가등기 사유로, 쟁점토지 무단점유자(고물상)들의 명도거부 및 집단반발 무마를 위하여 슈퍼근무자인 ○○○동생 친구인 피상속인명의로 가등기하였음을 실소유자 ○○○ 및 쟁점토지 중개인 청구외 ○○○이 법정진술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넷째, 1995.10.25. 쟁점토지 전부에 대하여 청구외 ○○○이 가처분등기후 1996.10.04 소유권이전 소송제기하여 승소후, 1996.12.06. 쟁점토지 전부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다섯째, 쟁점토지상의 가건물을 1994.01.13부터 실소유자 ○○○이 청구외 ○○○에 입차하고, 1994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청구외 ○○○명의로 부과된 것이 ○○구청장이 발급한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매매계약은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서 매매예약만으로는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매매예약에 따라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대금상당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대금이 아닌 예약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예약완결권자가 완결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비로소 매매가 성립(국심95구147,1995.06.03)된다 할 것이고, 또한, 가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확인하여 당해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등기인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인 경우에는 채권액을, 기타의 경우에는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재삼22633-1984, 1990.10.18)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 사실 및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외 ○○○이 당초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판결분, 법정진술서, 당초계약금 영수증, 가처분신청서, 관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디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명의로 가등기한데 따른 채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가등기권자임에도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하겠다(같은뜻임 심사95-1340-1340, 1995.09.22)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