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도 소유권 이전된 자산을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과세한 처분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40 선고일 1999.06.11

부동산 실명전환유예기간 중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조세회피목적인지 사실조사 없이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상속세 202,684,23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447㎡ 및 같은 곳 ○○번지 소재 답 576.5㎡(평가액: 367,436,500원)에 대하여는 부동산실명전환자료 확인ㆍ조사지침(재삼46330-1102, 1997.05.06) 및 양도소득세 자료로 출력된 부동산실명전환자료에 대한 처리지침(재삼46330-515, 1998.03.25)에 의하여 청구외 ○○○로 명의신탁해지된 실질내용을 제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여부를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6.10.01. 사망함에 따라 1997.03.07. 상속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1994.10.28. 양도한 ○○도 ○○시 ○○구 ○○동 ○○번지 답 211.5㎡(이하 “쟁점토지①” 이라 한다) 및 1995.12.20. 양도한 같은 곳 ○○번지 답 3.5㎡(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1995.09.07. 청구외 ○○○(피상속인의 사위)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같은 곳 ○○번지 답 447㎡(이하 “쟁점토지0③” 이라 한다)와 같은 곳 ○○번지 갑 576.5㎡(이하 “쟁점토지④”라 한다)를 상속개시전 2년 내 피상속인이 소유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가액: 466,293,000원)하고,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04.0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상속세 202,684,2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③,④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는 원래 청구외 ○○○(청구인의 사위)의 소유이며, 여러 가지 사정 변경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었고, 그것이 또한 진실이며, 그러던 과정에서 2차례의 수용과 1차례의 매매과정의 모든 수령액은 실소유자인 신탁자 청구외 ○○○가 수령하였으며, 피상속인이 1996.10.01. 작고하기전 1995.05.27. 기타 재산으로 세금이 누진적으로 부과되자 그 것을 줄이려고 쟁점토지③,④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개시 당시(1996.10.01)에는 쟁점토지③,④가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그 소유자가 청구외 한상구로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③,④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이 건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상속세 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위인 청구외 ○○○가 피상속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전 명의신탁해지된 것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소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단서생략)

1.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청구외 ○○○(피상속인)이 1996.10.01.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7.03.07. 상속재산가액 1,185,006,762원, 법 제4조 증여가산액 49,543,600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152,745,222원으로하여 상속세 22,488,397원을 자진신고ㆍ납부하였다.

②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전 2년이내인 1994.10.28. 및 1995.12.20. 피상속인 명의로 처분된 쟁점토지①,②와 1995.09.07.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③,④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결정하였다.

(2) 판 단 먼저, 상속개시전인 1994.10.28. 피상속인 명의로 청구외 ○○○에게 양도한 쟁점토지①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①는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것을 1994.05.19. 청구외 ○○○와 ○○○이 쟁점토지①를 포함한 전체면적 423㎡를 청구외 ○○○에게 송매매대금 428,0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중 1/2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년 05.21. 및 05.31. 청구외 ○○○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①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수인인 청구외 ○○○은 피상속인ㄴ지분(1,814분의 907)를 1994.08.10. 매매를 원인으로 1994.10.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공유자전원의 지분은 1995.01.21. 매매를 원인으로 1995.03.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입금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상속개시전인 1995.09.07. 명의신탁해지로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③,④를 피상속인인의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는 쟁점토지③,④에 대하여 부동산실명전환유예기간(1995.07.01~1996.06.30)중인 1995.09.0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당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처분청은 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의 제정 시행(1995.07.01)에 따라 부동산 실명전환 유예기간(1995.07.01~1996.06.30) 중에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전환자료 확인ㆍ조사지침(재삼 46330-1120, 1997.05.06) 및 양도소득세 자료로 출력된 부동산실명전환자료에 대한 처리지침(재삼 46330-515, 1998.03.25)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가 실질귀속자에게 소유권환원인지, 명의신탁해지를 가장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목적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단순히 명의신탁으로 볼만한 근거 및 증빙이 없다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설사 과세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실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처분당시를 기준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시각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같은 뜻: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22-2...7의2)인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③,④를 모두 1㎡당 359.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토지③,④의 1995년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③이 1㎡당 307,000원이고, 쟁점토지④가 1㎡당 298,000원임이 국세통합시스템상 기준시가 조회에서 확인되므로 처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재확인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모두어 심리한 바,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입금일자와 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이 상이하므로 객관적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상속개시전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③,④에 대하여는 부동산실명전환여부의 실질내용을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의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