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의 확인서상 임대보증금과 조사시 임대보증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전입일과 계약서상 잔금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실이 아닌 전세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조사에 의해 확인된 임대보증금만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
임차인들의 확인서상 임대보증금과 조사시 임대보증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전입일과 계약서상 잔금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실이 아닌 전세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조사에 의해 확인된 임대보증금만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7.07.15일 상속이 개시됨에 따른 상속세를 1995.01.11일자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청구인들이 자진신고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 4개의 임대보증금 채무액 85,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중 20,000,000원만 인정하고, 65,000,000원을 부인하여 1998.11.02일자 1994년 귀속 상속세 13,15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일자(1999.01.27 기각결정)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20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임대보증금 채무 85,000,000원은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차인들의 확인서상 임대보증금과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임대보증금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당시 인근 점포의 임대보증금과 조사결정된 임대보증금 및 임차인의 전입일과 계약서상 잔금일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갱신계약서임에도 계약금 및 잔금이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이 아닌 전세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쟁점임대보증금 85,000,000원 중 당초 조사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만을 채무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