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 전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임대보증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39 선고일 1999.06.25

임차인들의 확인서상 임대보증금과 조사시 임대보증금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의 전입일과 계약서상 잔금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사실이 아닌 전세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조사에 의해 확인된 임대보증금만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7.07.15일 상속이 개시됨에 따른 상속세를 1995.01.11일자 자진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청구인들이 자진신고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 4개의 임대보증금 채무액 85,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 중 20,000,000원만 인정하고, 65,000,000원을 부인하여 1998.11.02일자 1994년 귀속 상속세 13,15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0일자(1999.01.27 기각결정)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20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임대보증금 채무 85,000,000원은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차인들의 확인서상 임대보증금과 처분청의 당초조사시 임대보증금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당시 인근 점포의 임대보증금과 조사결정된 임대보증금 및 임차인의 전입일과 계약서상 잔금일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갱신계약서임에도 계약금 및 잔금이 기재되어 있는 등 사실이 아닌 전세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쟁점임대보증금 85,000,000원 중 당초 조사한 임대보증금 20,000,000원만을 채무로 인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 전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임대보증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먼저, 본건과 관련한 법 규정을 살펴보면,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과 제3호 및 제3항에서 본건과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대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이외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기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17...4) 피상속인은 상속개시당시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대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처분청의 간접확인결과, 점포 1개당 전세보증금이 5,000,000원(월세:300,0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세계약서 원본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한 전세계약서 또한 계약일자와 주민등록상 전입일자가 서로 다르며,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한데 대한 특약내용이 전혀 없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 중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20,000,000원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