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골프회원권 처분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38 선고일 1999.06.25

상속개시 전에 양도된 골프회원권의 사용처가 설사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가액이 1억원 미만으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1. 청구인(○○○, ○○○, ○○○, ○○○)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상속세 70,779,570원은

1.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골프회원권 15,500,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액에 산입할 채무(임대보증금)는 9,990,0000원(당초 산입 1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5.07.02.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이 건 상속재산 가액을 1,216,023,770원으로, 과세표준을 284,390,344원으로 결정하고 1999.04.01. 상속인인 청구인 4인(피상속인의 처 ○○○, 자 ○○○, ○○○, ○○)에게 1995년 귀속 상속세 70,779,5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 1) 처분청은 ○○CC의 골프회원권 가액 15,500,000원(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였으나, 쟁점회원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전인 1995.06.17. 에이스 회원권 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매수인이 명의변경을 지연하여 1995.09.21.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회원증서, 인감증명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될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1억원 미만이므로 과세가액 산입대상도 아니며, (청구 2) 처분청은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인상된 임대보증금 15,000,000원(1993.11.15 인상분 10,000,000원, 1994.11.27 인상분 5,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보증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은 9,990,000원(15,000,000원 × 436,409,830원 / 436,409,830원 + 218,859,830원)임에도 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잘못이며, 피상속인 지분금액도 생활비, 자녀대학 등록금등으로 사용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청구 3) 처분청은 1995.06.21. ○○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채무 100,000,000원(이하 “쟁점① 채무”라 한다)을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실제 대출받은 금액은 대출부대비용 4,857,100원을 공제한 95,142,900원으로서 처분재산종류별 1억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1995.06.23 쟁점① 채무를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자양동 건물 신출 및 병원치료비 등으로 동생인 청구외 ○○○ [청구외 (주)○○전자 대표이사] 으로 부터 수시로 차용한 채무 1억원의 상환에 사용하였고, 청구외 ○○○은 1억원 중 50백만원을 당일 청구외 (주)○○전자의 당좌예금통장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50백만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며, (청구 4) 청구외 ○○○으로부터 1994.09.16 차입한 채무 40,000,000원(이하 “쟁점② 채무”라 한다)과 청구외 ○○○으로부터 1995.03.08. 차입한 채무 46,500,000원(이하 “쟁점③ 채무”라 한다)은 비록 상속개시 3일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는 허위로 계상된 채무가 아니고 피상속인의 치료비를 위해 차용한 것으로서 그 사용처도 확인되므로 채무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골프회원권의 영수증 및 확인서 등에서 쟁점회원권이 1995.06.17.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나, D/B조회 출력결과 1995.09.21. 양도된 바, 당초 상속세 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의견 2)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의 임대 보증금 인상분인 쟁점보증금에 대하여 용도 불분명 채무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나, 과세가액에 산입할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지분에 의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고 (의견 3) 청구인은 쟁점① 채무를 피상속인의 동생 [(주)○○전자 대표이사] 에게 진 부채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청구외 (주)○○전자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통장상 1995.06.23. 입금된 50,000,000원이 피상속인이 입금하였는지 알 수 없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고, 1억원의 대출시 대출부대비용을 제외한 95,142,900원도 실제 대출금은 1억원으로서 쟁점보증금과 합쳐 용도 불분명 채무부담액이 1억원 이상이되므로 당초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의견 4) 청구인은 쟁점②, ③ 채무를 1994.09.16 및 1995.03.08.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에 사망 3일전인 1995.06.29.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이자지급 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로 계상된 채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회원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2) 쟁점보증금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쟁점① 채무를 용도 불분명으로 보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4) 쟁점②,③ 채무가 공제대상 채무인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이 건 상속개시 당시 구 상속세법 제1조 【상속세부과기준】에서 “ 상속이 개시하였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단서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이하 제2호 내지 제5호는 생략)를 규정하고 있고, 위 같은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에서는 “ 법 제7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1. 이자지급사실

2.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로 규정하고 있다.

(3) 위 같은 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 제3호에서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는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이 피상속인의 사망전인 1995.06.17. 에이스 회원권 거래소를 통하여 실제 양도된 것이나, 매수인이 명의변경을 지연하여 상속재산에 산입된 것이며 그 처분 금액도 1억원 미만이므로 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쟁점회원권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회원권에 대한 영수증 및 확인서 [ 1999.03.15 ○○회원권거래소(주)가 확인한 것] 상 청구외 ○○회원거래소(주)가 피상속인 소유의 ○○ C.C(회원번호: E1111-0362) 인 쟁점회원권을 1995.06.17. 청구외 ○○○에게 매매알선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1995.06.17 쟁점회원권 매매대금을 정히 영수한다고 청구외 ○○회원권거래소(주)에게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 및 피상속인이 인감증명서를 1995.06.16. 발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도 1995.06.17. 쟁점회원권이 양도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회원권이 매수자의 명의변경 지연으로 공부상에는 상속개시후인 1995.09.21.명의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속개시(1995.07.02) 전인 1995.06.17. 양도되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상속개시전에 양도된 쟁점회원권의 사용처가 설사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처분가액이 1억원 미만으로 상속세과세가액 산입대상이 아닌 쟁점회원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 9,990,000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15,000,000원 전액을 산입함은 부당하고,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금액도 생활비, 자녀대학 등록금등으로 사용하여 그 사용처가 분명하므로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쟁점보증금은 상속재산인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임대보증금 인상분 15,000,000원(1993.11.15 10,000,000원, 1994.11.27 5,000,000원)으로서 동 상속재산은 청구인 ○○○(피상속인의 처)와 공동소유로서 이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9,990,000원(15,000,000원 × 436,409,830원 / 436,409,830원 + 218,859,830원)인 사실을 동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서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을 생활비, 자녀대학등록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청구 3)의 쟁점① 채무와 포함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보증금 중 피상속인의 지분 9,99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① 채무가 대출부대비용 4,857,100원을 공제하면 실제 대출받은 금액이 95,142,900원이 되므로 처분재산종류별 1억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인 바.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5.06.21. 청구외 ○○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95,142,900원이 아니고 100,000,000원임이 위 ○○신용금고의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앞에서 살펴본 쟁점보증금 9,990,000원과 합쳐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사안의 경우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① 채무를 청구외 ○○○(피상속인의 동생)에 대한 부채상환에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 (피상속인의 동생)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차용금 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부담 계약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아니한 반면 1995.06.23. 작성된 청구외 ○○○의 영수증과 청구외 (주)○○전자의 ○○은행 당좌예금통장(# 000-000000-00-000)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전자 ○○○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외 ○○○ 명의로 임의 작성된 고액(1억원)의 영수증(차용인: 피상속인 ○○○)을 쟁점① 채무에 대한 객관적인 사용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비록 청구외 (주)○○전자의 ○○은행 당좌예금통장(# 000-000000-00-000)에 입금된 금액과 상이할뿐만 아니라 그 입금된 금액도 쟁점①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1994.09.16 차입한 쟁점② 채무 및 청구외 ○○○으로부터 1995.03.08. 차입한 쟁점③ 채무는 피상속인의 치료비를 위해 차용한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채무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상속세법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모두어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기관외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채무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 쟁점①,② 채무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및 채권자(청구외 ○○○, ○○○)의 확인서 및 차입일 이후 이자지급에 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이 채무자(피상속인 ○○○, 피상속인의 처 ○○○)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서외에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쟁점①,② 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심리하건대, 이 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