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고지한 상속세 수령일 현재 국세징수권자체가 소멸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37 선고일 1999.06.25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국가는 그 제척기간인 10년 이내에 구체적인 상속세액 확정,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징수권은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된 이후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없다는 납세자의 주장은 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상속인 ○○○ 외 3인(○○○,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1.01.05. 청구인들의 모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1,267.8㎡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8.07.31. 납기로 청구인들에게 1991년 귀속분 상속세 137,893,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재조사하여 1999.01.11. 청구인들에게 1991년 귀속분 상속세 88,393,800원을 재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8. 이의신청을 1999.04.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와 관련된 세목(상속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세목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처럼 법정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으면서도 그 법정기간의 경과에 의해서도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오로지 납세고지에 의해서만 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처분청은 신고기한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거이고, 실제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신고기한이 경과한 1991.07.05. 상속세고지를 하였다면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늧어도 1996.12월 말경에는 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인데 처분청이 업무태만으로 1998.07.15.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한 결과 시행령상으로 보면 2003.08.01.경에야 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시효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된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청구인들에 대해 이 건 납부고지가 있기까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한 바 없어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1996.07.06.소멸하였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대해 상속세 사전안내라는 서류를 송달하여 1992.07.16.까지 시정요구 하지않으면 그 안내문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대로 상속세 납부고지를 하겠다는 통보를 보냈으므로 1992.07.17.부터 처분청의 징수권 소멸시효는 진행되어 5년이 경과한 1997.07.16.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이후에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라 하겠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상속세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청구인들과 같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상속인들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1991.01.05로서 처분청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1998.07월 당초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였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에 따라 1999.01월 상속세를 재고지 처분한 시점 역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처분이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상속세 무신고에따라 결정하는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무신고한 이 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경과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2)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각호 제1호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날은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제1항에서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법 제20조 【신고서 제출】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0조의 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2항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 서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 【가산세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개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개시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한 상속세의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상속세법 제25조 및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상속인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8.07.15.자 1991년 귀속분 상속세는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1998.07.15. 현재는 국세징수권자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고, 아울러 납세의무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인 국세부과권을 전제로 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한 것인 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결정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ㆍ아니하였으므로, 위 고지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어 정부가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토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2) 법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 제20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바, 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과 미납기간 동안에 100원에 대하여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미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 규정이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 규정에 의한 상속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