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수령한 토지보상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36 선고일 1999.06.25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수령일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해당하고 그 처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의 입증이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1999. 01. 17. 결정고지한 1990년도분 상속세 161,536,900원 및 동 방위세 32,989,690원은

1.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399,636,000원은 법정상속비율대로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계산하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99,072,019원은 이를 실제로 증여받은 상속인의 상속지분으로 계산하여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을 다시 작성하여 각 상속인별로 통보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피상속인 ○○○가 1990.09.27.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들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 399,636,000원 및 상속개시일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 99,072,01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9.01.190 청구인들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161,536,900원 및 동방위세 32,989,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1) 피상속인은 ○○시 ○○동 ○○ 번지의 답 2,331㎡(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1989.09.23. ○○공사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협의를 하고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인계한 사실이 확인되는등 상속개시일전 1년 이전에 처분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89.09.28.을 양도일로 보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처분재산이라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고

○○시 ○○동 ○○번지 대지 212.1㎡(이하 “쟁점2토지” 라 한다)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처분재산에 해당하나 처분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은 부당할뿐더러, 위의 처분재산은 장남 ○○○의 사업관련 채무 및 변호비용등으로 사용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용처 소명이 불가능하며 (청구2) 피상속인은 1988.10.10. ○○시 ○○동 ○○ 번지 답 2,512㎡(이하 “쟁점3토지” 라 한다)를 상속인 중 ○○○에게 증여하였으며 ○○시 ○○동 ○○ 번지 대지 272,2㎡(이하 “쟁점4 토지” 라 한다)를 상속인 중 ○○○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어 이를 상속개시일전 3년내 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더라도 실제 증여받은 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실제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상속인들에게까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1989.09.23.이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처분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은 1989.09.23. ○○공사와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하고 1989.09.28. 소유권이전등기 후 1989.09.30.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장남의 사업용 채무상환 및 변호사 비용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재산종류별로 합산하여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때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 및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사누건ㆍ채권ㆍ기타재산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1990.12.31.개정전의 것) 제2조의 제3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정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정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ㆍ성별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이니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1990.09.27.) 이전인 1989.09.23. ○○시 ○○동 ○○번지 답 2,331㎡를 ○○공사에 협의양도하기로 하고 토지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89.09.28.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1989.09.30. ○○은행 ○○지점 예금계좌(00-00-000000)를 통하여 토지보상금 363,636,000원을 수령하였고 1990.04.16. ○○시 ○○구 ○○동 ○○번지 대지 212.1㎡를 3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보상금 지급에 관한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피상속인은 1988.10.10. ○○시 ○○동 ○○번지 답 2,512㎡를 차남 ○○○에게 증여한 사실, 1989.11.29. ○○시 ○○동 ○○번지 대지 272-2㎡를 삼남 ○○○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처분재산가액 399,636,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99,072,019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상속개시일전 1년내 처분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를 방지하고자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 쟁점1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수령일은 1989. 09. 30. 로서 이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되며 그 처분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의 입증이 없으므로 당해토지의 보상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이 건의 경우 쟁점1ㆍ2 토지의 처분가액의 합계액이 399,636,000원으로서 5천만원 이상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법정상속 지분별로 각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하여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위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된다(국세청 재삼 46014-2088, 1995.08.12.) 고 해석하고 있으며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이라 함은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순재산의 점유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국세청 재삼 46014-1044, 1995.04.26.)인 바,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가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법정상속비율에 의하여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계산하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특정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경우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은 특정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를 받은 특정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및 사전 증여재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법정상속지분별로 각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여 총세액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다가 각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1ㆍ2 토지의 처분가액은 각 상속인별 법정상속비율대로 상속지분을 계산하고, 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쟁점3ㆍ4토지의 증여가액은 이를 실제로 증여받은 상속인(○○○ 및 ○○○)의 상속지분으로 각각 계산하여 “각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을 다시 작성하여 각 상속인별로 통보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