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화해조서를 통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단지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가압류 금액만 채무로 인정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인 것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화해조서를 통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단지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 상 가압류 금액만 채무로 인정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된 처분인 것임
○○세무서장이 1999.01.07.자로 결정고지한 상속세 138,711,157원은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350,000,000원으로하여 이를 경정결정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1992.10. 01. 상속개시되었음에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145㎡, 및 ○○시 ○○구 ○○동 ○○번지 대지 323.6㎡(이하“쟁점외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7.11.30납기로 상속세138,711,157원을 결정고지하면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100백만원을 공제하였다. 이후 상속인들은 1998.11.06. 화해판결조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약정금)가 350백만원이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1999. 01.07. 처분청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1999. 02. 04. 이의신청(1999.02.25. 기각결정)을 거쳐 1999.04.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은 동생 ○○○(청구인의 고모) 몫으로 분배된 유산을 처분한 대가로 1984.03.24. 금 100백만원을 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교부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1992. 03. 05. 원금과 미지급이자를 감안하여 1992.03.31.자 만기 350백만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에게 교부하였으나 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상속인은 다시 1992. 06.20. 약정서를 작성하여 ○○○에게 교부하였는바, 그 내용은 채무 350백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외토지를 ○○○에게 양도하고 명의이전서류를 제공하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하였다. 위와같은 약정서를 교부한 피상속인은 1992.10.01.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외토지를 상속받았다. 1993.03.22. 고모 ○○○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청구인들과 ○○○은 서로 형사ㆍ민사상 소송을 주고받다가 1998.11.06. ○○법원 민사12부(98가합4168호)의 화해판결에 의하여 위 쟁점외토지를 대물로 양도받기로 하면서 토지가액을 7억원으로 보고 위 7억원에서 처분청이 과세한 1억5천만원을 고모 ○○○이 부담하고 쟁점 약정금 350백만원을 차감한 잔액 2억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하였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350백만원 임이 분명함에도 100백만원만 채무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998.11.17.자 ○○법원 제12부의 화해조서(98가합4163)내용을 보면 “사건의 원고는 피고(상속인)에게 현금 2억원을 지급하고 당서에 체납된 1억6천만원을 부담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를 원인으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또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고 합의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는 350백만원은 단순히 피고(상속인)가 원고에게서 받을 화해조서상의 합의금액일 뿐이며, 합의서 내용 제4항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것은 상속일 이후 1993년부터 1998.11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주장한 채무액 350백만원 및 이자 상당액을 포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당서에서 상속개시(1992.10.01.)전 1992. 09. 09. 가압류한 금액 1억원을 상속개시일 채무로 공제한 당초결정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① 1965.10.25. 피상속인의 부친 사망에 따른 재산분배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도 ○○군 ○○면 ○○리 ○○번지 목조건물 ○동, 전○○리평4두락과 ○○리평 2두락, ○○리평2두락은 부모 유산인바, 모친 ○○○와 차자 ○○○. 삼자 ○○○. 차녀 ○○○.에게로 재산분배되었음을 확인하여 준다. ” 하였고
② 1967.10.25. 유산분배확인서에서도 “ 전 ○○평 4두락중 2두락을 삼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2두락은 차녀 ○○○에게 재산분배되었음을 확인하여 준다(단 친족회의에서 분배되었다). 친족회의에서 장자 ○○○(피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였음”이라고 작성되어 있다.
③ 1984. 03.28. 피상속인 ○○○은 ○○○에게 상속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1억원을 주기로 하고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변제하지 못하였고,
④ 1992.03.05. 피상속인은 ○○○에게 위 현금보관증 1억원과 그간의 이자를 합한 약속어음(지급기일:1992.03.31.) 3억5천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지급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⑤ 1992.06.20. 피상속인은 약정서를 작성하여 ○○○에게 교부하였는 바, 약정내용을 살펴보면 “350,000,000원을 ○○○(피상속인) 이 차용하였으나 변제기일인 1992. 03.31.까지 변제치 못함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채무자 ○○○은 채무자소유인 다음 부동산을 채권자 ○○○에게 양도하고 명의이전서류를 제공하며 모든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채권자 ○○○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치 않는다.
⑥ 1992.07.24. 고모 ○○○은 쟁점외 토지 중 ○○동 ○○번지 토지를 가압류(○○법원 92카합618호)하였고
⑦ 1992.10. 01. 피상속인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이 쟁점외토지를 상속받았다.
⑥ 1993.03.22. ○○○은 상속인(청구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1993.08.30. ○○법원의 가처분결정(93가합7380)을 받아 쟁점외토지에 가처분하였다.
⑦ 1993. 06.25. 쟁점외토지중 ○○구 ○○동○○번지 토지에 대하여 부당산가처분결정(○○법원○○지원 93카단5539)
⑧ 1997.02.14. ○○법원제1민사부(95나49754소유권이전등기)판결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처음에는 금 1억원을 주기로 약정하면서 보돤증을 써주었는데 그 후 원고(○○○)가 상속받을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자 그에 맞추어 금 35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변제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그 대물변제조로 쟁점외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주장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상속인들)로부터 금 100백만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쟁점외토지가 매도되면 100백만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망인과의 재산문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민사상ㆍ형사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고, 이후 1997.05.20. 대법원(97다13160)에서도 확정되었다.
⑨ 1997.10.14. 쟁점외토지 전부에 대하여 ○○법원 가압류결정(97카단16923)(청구금액 350백만원임)
⑩ 1998. 01월 상속인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소(98가합4168) 제기 (약정금 350백만원과 완제일까지 이자 상당액을 지급 요구 및 쟁점외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
⑪ 1998.11.17. 위⑩의소송에 따른 ○○법원 제12민사부(98가합4168) 화해조서에 의하면 피고(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되 대신 피고들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세무서에서 압류한 국세는 원고부담으로 한다고 화해하였다.
⑫ 1998.11.26. ○○법원(98카합3621)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① 위 일련의 소송을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동생 ○○○에게 분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사용한 대가로 금 1억원을 주기로 하였다가 지급하지 못해, 8년이 경과한 후 위 금1억원에다 그간의 경과이자를 포함한 350백만원을 지급(약속어음)하기로 한 사실, 또다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약정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었고, 청구인들이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에 이르게 된 사실이 소송에 따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처분청은 위 사실관계 ⑧의 ○○법원판결을 들고 있으나 이는 차용증 1억원에 따른 소송임을 알 수 있고, 대법원판결후인 1997.10.14. ○○법원의 가압류결정(350백만원)을 받아 들였다.
③ 만일 위 ⑧의 판결이 피상속인 채무 전체를 1억원으로 확정하였다면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판력이 인정되어 후소인 ⑩소송은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한 ⑪의 화해판결은 조재할 수 없는 것이다.
④ 처분청은 화해조서를 부인하고 있으나, 화해조서는 소송당사자간 이해에 대한 의견일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의적 청구원인에서도 채무350백만원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판결임을 알 수 있다.
⑤ 동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1999.02.01.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외토지를 ○○○이 약정금의 대물로 양도받되 쟁점외토지의 싯가를 7억원으로 보고 ○○세무서의 상속세 1억5천만원과 위 약정금 3억5천만원을 공제한 잔액2억원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⑥ 등기부등본상 1998.11.30.가처분 결정이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위와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살펴보건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는 1억원이 아닌 3억5천만원임이 확임됨에도 처분청이 단지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금액 1억원만 채무로 인정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