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예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입금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시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차명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예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입금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시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가 1997.10.29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8.04.07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조사를 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이들의 예금거래내역을 조사한바, 1997.03.04 피상속인이 ○○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 1,541,658천원중 1,540,000천원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이와 같은 예금거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54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공제신청한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액 1,000,000천원중 921,383천원을 공제부인 하였으며, 기타공제 부인액 34,322천원을 포함하여 1999.01.16 상속세 206,285,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 예금액 1,540,000천원중 1,040,000천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의 이름만 차명한 예금임에도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신청액중 921,383천원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토지수용보상금을 청구인들 명의로 예금한 금액에서 사용한 병원비 19,980천원 및 생활비 16,000천원중 34,322천원을 공제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청구인들은 사전에 계좌개설사실 및 입금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보상금 수령당시 피상속인은 투병중으로 청구인들에게 사전에 재산을 분배해 줄 필요성이 있었음으로 쟁점예금을 증여로 보아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액 일부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2)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생활비는 상속인에게 기 증여한 예금에서 인출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1년이내 처분재산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다.
1. 이 건 사실관계 및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인이 1997.10.2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1998.04.07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지방국세청이 위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예금계좌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인 1997.03.04 피상속인 소유토지가 ○○시 ○○ 교육청에 수용되었고, 그 수용보상금으로 받은 1,541,658천원이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 예입되었다가 동 계좌에서 1,540,000천원이 인출되어 상속인들 예금계좌에 입금(처 ○○○ 540,000천원, 자 ○○○ 200,000천원, 자 ○○○ 200,000천원, 자 ○○○ 300,000천원, 자 ○○○100,000천원, ○○○ 200,000천원)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입금된 사실과 입금된 금액중 500,000천원(자 ○○○ 100,000천원, 자 ○○○ 100,000천원, 자 ○○○ 100,000천원, 자 ○○○ 100,000천원, 자 ○○○ 100,000천원)이 사전증여라는 데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340,000,000 쟁 점 예 금
○○○○ ○○○(1997.03.27) 100,000,000
○○○○ ○○○(1997.03.20) 1,541,658,000 600,000,000 200,000,000
○○○○ 피상속인 (1997.03.04)
○○○○ 피상속인(1997.03.20)
○○○○ ○○○(1997.03.22) 100,000,000
○○○○ ○○○(1997.03.27) 100,000,000
○○○○ ○○○(1997.04.25) 500,000,000 100,000,000
○○○○ 피상속인(1997.03.20)
○○○○ ○○○(1997.05.19) 100,000,000 사전증여 시인예금⇒
○○○○ ○○○(1997.05.19)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100,000,000
○○○○ ○○○ (1997.03.22)
○○○○ ○○○ (1997.03.22)
○○○○ ○○○ (1997.03.22)
○○○○ ○○○ (1997.03.22)
○○○○ ○○○ (1997.03.22) 처분청은 청구인들 명의로 입금된 예금액 1,540,000천원을 상속개시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해당분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한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위 예금액에서 공제된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액 921,383천원 및 병원비와 생활비 34,322천원을 공제부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들 명의를 차용한 차명계좌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쟁점예금의 거래내역을 보면 1997.03.20부터 1997.05.19 까지 각기 예입한 날이 상이하며, ○○은행 ○○지점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은행 ○○지점, ○○ ○○지점, ○○은행 ○○지점, ○○동 ○○등 수개의 금융기관에 청구인들 명의로 예입된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의 투병으로 피상속인의 처인 ○○○이 임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단순히 분할예치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 나) 쟁점예금중 ○○명의 예금2억원으로 1997.05.31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등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명의 예금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의 사용인감이 피상속인의 처 ○○○인 사실로 보아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의 예금이라는 주장이나 1998.09.15 ○○동 ○○에서 출력한 예금거래원장을 보면 ○○○ 명의 예금은 1998.09.15일 현재까지도 출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등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이로 신빙성 있는 증거의 제시없이 쟁점예금중 일부계좌의 사용인감이 피상속인의 처 도장이라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다) 피상속인은 1997.03.04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비 내역서를 보면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일 이전부터 피상속인은 장기간 투병하여 오다가 1997.10.29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재산분배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 라) 쟁점예금은 금융실명세 이후 금융거래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08.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위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좌을 체결한 의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6다 18455, 1998.06.12 같은뜻임)할 것인 바, 금융실명제실시 이후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입금한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할것이다. (국세청 심사 99-42, 1999.03.26, 국세청 심사98-650, 1999.03.12외 다수 같은뜻임) 이와 같이 살펴본 바, 쟁점예금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의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공제신청한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액중 921,383천원 및 기 증여한 예금에서 인출된 병원비 및 생활비 34,322천원을 공제부인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