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건물의 임차인과의 소에서 확정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31 선고일 1999.06.25

상속개시일 이후 임차인이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세결정일 현재까지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6.17.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도 ○○군 ○○면 ○○리 ○○번지 및 같은리 ○○번지 지상의 건물 305.3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는 아니하였다. 1999년 2월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가액은 546,522,220원, 과세표준은 223,409,860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1999.02.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상속세 59,52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1998.11.09.자 ○○법원 ○○지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임차인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명도받고 청구인이 ○○○에게 1999.08.31.까지 지급하여야 할 19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고 한다)은 피상속인과 ○○○간의 계약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도 ○○군 ○○면 ○○리 ○○번지 도로 248㎡ 및 같은리 ○○번지 도로 124㎡중 26㎡, 같은리 ○○번지 도로 124㎡(이하 “쟁점채무”라고 한다)는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가 비과되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이를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외 ○○○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얼마를 투자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던 점과 추후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7...4 【채무의 범위】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 ○○군 ○○면 ○○리 ○○번지 및 같은리 ○○번지 소재 대지 약 30평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보증금 30,000,000원, 월세 1,000,000원에 임차하면서 청구외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이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신축하면, 피상속인이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서로 약정하였으나, 임차인이 피상속인에게 신축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건물을 보존등기하여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니한 상태에서 1996.06.17. 사망함에 따라 1996.11.12. 임차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11.09. ○○법원 ○○지원에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명도받는 대신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1999.08.31.까지 1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청구인과 임차인간에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약정을 위배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인 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어야 하나(구 상속세법기본통칙 17...4),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이후 임차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8.11.09. ○○법원 ○○지원의 조정조서(98머 17174)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서 청구인이 실제로 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둘째, 1994.05.15. 피상속인과 임차인간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임차인에게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조건으로 ○○군 ○○면 ○○리 ○○번지, 같은리 ○○번지, 같은리 ○○번지 약 300평을 임대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뿐, 신축건물의 소유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약정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 셋째, 쟁점채무의 발생원인이라 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를 실제로 임차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채무의 산출근거도 불분명하다. 넷째, 임차인이 실제로 쟁점건물의 공사비를 부담하였다면 1995.07.01.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땅히 임차인 명의로 실명 전환하여야 할 것이나 상속개시일인 1996.06.17.까지 실명전환등기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입증되지도 아니하다. 그렇다면,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 이후 ○○법원 ○○지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로서 이 건 상속세결정일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중 ○○도 ○○군 ○○면 ○○리 ○○번지 도로 248㎡는 지목만 도로일 뿐 실제로는 임차인이 쟁점건물에서 운영하는 ○○갈비(000-00-00000)의 주차장으로 사용중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토지중 ○○군 ○○리 ○○번지 도로 124㎡ 및 같은리 ○○번지 도로 118㎡중 26㎡는 인접한 필지에 거주하는 소수제한된 특정인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될 뿐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지적도 및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지만 기부채납도 아니한 상태이고, 장래 수용에 따른 보상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