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이후 임차인이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세결정일 현재까지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개시일 이후 임차인이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세결정일 현재까지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06.17.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도 ○○군 ○○면 ○○리 ○○번지 및 같은리 ○○번지 지상의 건물 305.3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상속세신고는 아니하였다. 1999년 2월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 가액은 546,522,220원, 과세표준은 223,409,860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1999.02.10. 청구인에게 1996년도 상속세 59,522,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1998.11.09.자 ○○법원 ○○지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임차인인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명도받고 청구인이 ○○○에게 1999.08.31.까지 지급하여야 할 19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고 한다)은 피상속인과 ○○○간의 계약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도 ○○군 ○○면 ○○리 ○○번지 도로 248㎡ 및 같은리 ○○번지 도로 124㎡중 26㎡, 같은리 ○○번지 도로 124㎡(이하 “쟁점채무”라고 한다)는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합토지세가 비과되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한 토지이므로 이를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청구외 ○○○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얼마를 투자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었던 점과 추후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인지 여부
1. 공과금.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에서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7...4 【채무의 범위】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