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있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함
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있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함
○○세무서장이 1999.0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상속세 126,116,400원은
1. 장례비용 2,571,9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하고,
2. 건물보증금 64,000,000원은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부 ○○○이 1993.11.02.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공제한 장례비용 2,571,900원(이하 “장례비” 라한다), 채무로 공제한 사채 148,000,000원(이하“쟁점채무①”이라 한다),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대보증금 64,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②” 라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신빙성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1999.01.14. 상속세 126,116,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1) 신고한 장례비용 5,700,000원은 실제 장례에 소요된 제반비용으로써 다만 제반증빙 및 영수증을 다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결정과정에서 제시된 영수증금액 4,771,900원중 법정장례비용 2,000,000원을 초과하는 2,571,900원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2) 쟁점채무① 사채 148,000,000원은 피상속인과 친척관계에 있던 청구외 ○○○(○○도 ○○ 거주)로부터 1987.10월 98,000,000원, 청구외 ○○○(○○도 ○○ 거주)으로부터 1988년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채로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임에도 처분청이 사실 확인조사를 하지아니하고 단순히 객관적인 자료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3). 쟁점채무② 임대보증금 64,000,000원은 지하다방 임대보증금 4,000,000원이 확실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계약서상의 금액 5,000,000원과 신고된 금액 4,000,000원이 일치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이류만으로 건물보증금 전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2층 피혁상회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은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있음에도 전세권설정일자(1993.11.02.)와 등기일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금 전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례비용 및 개인사채와 부채인정주장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상속세신고서 제출시 및 상속세 결정시에도 제시된 적이 없는 사후 작성된 증빙서류로 상속개시일인 1993.11.02일 당시의 증빙서류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