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30 선고일 1999.06.25

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있어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 상속세 126,116,400원은

1. 장례비용 2,571,9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경정하고,

2. 건물보증금 64,000,000원은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 ○○○이 1993.11.02.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시 공제한 장례비용 2,571,900원(이하 “장례비” 라한다), 채무로 공제한 사채 148,000,000원(이하“쟁점채무①”이라 한다), ○○시 ○○구 ○○동 ○○번지 소재 임대보증금 64,000,000원(이하 “쟁점채무②” 라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신빙성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1999.01.14. 상속세 126,116,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1) 신고한 장례비용 5,700,000원은 실제 장례에 소요된 제반비용으로써 다만 제반증빙 및 영수증을 다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결정과정에서 제시된 영수증금액 4,771,900원중 법정장례비용 2,000,000원을 초과하는 2,571,900원은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청구2) 쟁점채무① 사채 148,000,000원은 피상속인과 친척관계에 있던 청구외 ○○○(○○도 ○○ 거주)로부터 1987.10월 98,000,000원, 청구외 ○○○(○○도 ○○ 거주)으로부터 1988년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채로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임에도 처분청이 사실 확인조사를 하지아니하고 단순히 객관적인 자료와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3). 쟁점채무② 임대보증금 64,000,000원은 지하다방 임대보증금 4,000,000원이 확실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계약서상의 금액 5,000,000원과 신고된 금액 4,000,000원이 일치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는 이류만으로 건물보증금 전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2층 피혁상회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은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있음에도 전세권설정일자(1993.11.02.)와 등기일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전세금 전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례비용 및 개인사채와 부채인정주장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가 상속세신고서 제출시 및 상속세 결정시에도 제시된 적이 없는 사후 작성된 증빙서류로 상속개시일인 1993.11.02일 당시의 증빙서류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례비 추가공제 여부 및 사채,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공제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규정하고,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국가 ㆍ지방자치단체ㆍ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5,700,000원을 장례비용으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증빙이 없어 법정장례비용 2,000,000원만 공제하고 3,700,000원은 부인하여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장례비를 보면, 상속개시일인 1993.11.02.~1993.11.04.(3일간)기간동안에 차량운행비 139,400원, 부고 40,000원, ○○설비 70,500원, ○○상회 194,400원, 예상복, 두건 등 1,677,600원, 작업비 600,000원, ○○석물 1,850,000원 계 4,571,900원이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법정장례비용 2,000,000원을 초과한 2,571,900원을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청구2)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과 친척관계에 있는 청구외 ○○○(○○도 ○○군 ○○면 ○○리 ○○번지)로부터 1987.10월경 98,000,000원을 청구외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으로부터 50,000,000원을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 ○○○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차용증서나 원금 변제방법 및 이자 지급방법등의 약정서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잇어 이를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쟁점채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다. (청구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임대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여 신고 하였기에 처분청에서 쟁점채무를 부인하였으나, 청구일 현재 지하1층 ○○다방(임차인 ○○○) 임대보증금 5,000,000원, 지상2층 ○○상회(임차인 ○○○)의 60,000,000원 임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펴보면, 첫째. 지하 ○○다방 임대보증금 4,000,000원은 임차인인 청구외 ○○○와 계약한 임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일 현재 확인한바 청구외 ○○○가 ○○다방(보증금 4,000,000원, 월세 350,000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임대보증금 4,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임차인인 청구외 ○○○과 1993.01.07. 임대보증금 60,000,000원에 계약한 임대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6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4,000,000원 및 6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상속세 결정시 채무로 인정한 임대보증금 110,000,000원 등 상속개시당시 확정된 채무인 임대보증금 174,000,000원으로 하여 그동안 과소부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변론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