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2년 내 처분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29 선고일 1999.05.21

재산의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상속개시 시점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주문

○○세부서장이 1999.0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 귀속 상속세 58,053,72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105,142,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고,

2. 자진납부한 상속세 3,254,48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3.04.08.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후인 1993.12.31. 상속세 자진신고ㆍ납부(1994.01.04.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도 ○○군 ○○면 ○○리 ○○번지외 5필지 임야 등 및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자산으로서 사용처 불분명을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각 79,534,960원 및 105,142,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9.01.02.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상속세 58,053,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상속재산 중 ○○도 ○○군 ○○면 ○○리 ○○번지외 3필지(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평가액:70,446,000원)는 ○○남씨 ○○ 9대손 수이공파종회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해 둔 재산으로서 상속개시 이후인 1995.02.13.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2)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도 ○○군 ○○면 ○○리 ○○번지소재 답 2,896㎡ 등 7필지 7,775㎡에 대한 평가액 105,142,000원은 이 중 ○○대출금 상환 22,500,000원 임대보증금 반환 30,000,000원, 건물개보수비용으로 35,000,000원, 나머지는 지병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위 청구주장(1)의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물적공제액 100,000,000원을 공제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물적공제액은 87,236,260원이 된다.

(4) 1994.01.01. 상속세 납부액 3,254,48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종중소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토지대장 및 종중규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토지대장상 중종으로의 소유권이전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5.02.13.이며, 잔여 2필지는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 남아 있고, 제시한 종중규약 또는 제정일자 미기재 및 수기로 작성되었고, 연명날인 및 관련 회의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작에 의한 곡물 생산물에 대한 처리방법 등 종중소유재산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7필지 평가액:105,142,000원)은 실제 매도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물적공제액 정정요구는 청구주장(1)의 상속재산 산입여부에 따라 변동되므로 심사결정에 따라 결정코자 한다.

(4) 자진납부세액 3,245,480원의 사후결정여부는 확인 중에 있으므로 확인 즉시 공제하여 결정코자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재산 해당여부

(2)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의 평가시기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ㆍ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어업권ㆍ광업권ㆍ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ㆍ채권ㆍ기타재산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각호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주장 1】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같은 뜻: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및 국세청 재일 46014-706, 1998.04.24.)인 바,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종중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인 1995.02.13일이고, 잔여2필지는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피상속인 소유로 남아 있으며,

(2) 청구인이 제시한 종중 규약 또한 제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명날인 및 관련 회의록이 없어 상속개시일 현재 종중재산으로 볼만한 객관적 신빙성이 없다.

(3) 설령, 명의수탁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22...7 및 국세청 예규(재일 46014-706, 1998.04.24)의 해석과 같이 등기부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의 명으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본다.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처분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아니하는 것(같은 뜻: 구상속세법 기본통칙 22-2...7의2)인 바,

(1)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의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 양도일 소재지 면적 공시지가(원/㎡) 평가액(원) 1991년 1992년 1991년 1992년 1991.12.30

○○리 ○○번지 255 13,000 14,000 3,315,000 9,570,000

○○리 ○○번지 1,413 13,000 14,000 18,369,000 19,782,000

○○리 ○○번지 152 13,000 14,000 1,976,000 2,128,000

○○리 ○○번지 253 13,000 14,000 3,289,000 3,542,000

○○리 ○○번지 1,854 12,000 12,000 22,248,000 22,248,000

○○리 ○○번지 952 13,000 14,000 12,376,000 13,328,000

○○리 ○○번지 2,896 13,000 14,000 37,648,000 40,544,000 계 99,221,000 105,142,000

(2) 처분청은 이 건 상속개시전 2년내인 1991.12.31. 처분재산인 위 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92년 개별공시지가(14,000원/㎡)로 평가한 105,142,000원 전부를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처분당시 따라서, 이 건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1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상속개시 시점으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3】에 대하여 본다. 청구주장 3과 관련해서는 위 청구주장 1의 심리에 따르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 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납부한 상속세 3,254,480원은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 사본 및 영수증 사본(○○은행 ○○지점 1994.01.04.일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