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적정 계상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28 선고일 1999.06.25

상속인은 가정주부로서 달리 소득원이 없고 계 등으로 자금을 증식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남편)으로부터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다 차감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8.20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8.02월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원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제산세국의 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1997.07.30 청구인이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대지: 73.699㎡, 아파트: 192.36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취득 및 수리대금 308,548,000우너을 피상속인(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차감하고, 그외 신고누락예ㆍ적금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01.18일자 1997년 귀속 상속세 1,091,08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6 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등을 피상속인(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1978년도 ○○시 ○○구 ○○동 소재 청구인 명의 주택의 양도대금과 계 등으로 증식한 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이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일 직전인 1997.06.30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의 임대보증금 220,000,000원의 사용처 소명결과,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은행 ○○지점의 대출금상환에 100,044,000원을 사용하였고, 청구외 ○○○(청구인의 동서)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시 일시 차용한 71,000,000원을 면제에 사용하는 등 대부분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서, 확인서,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명의의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예금인출금 합계 694,068,198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요구 결과, 쟁점아파트 취득에 183,765,150원이 사용되었으며, 동 아파트의 수리비, 등록세 등 취득비용에 98,548,800원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290,000,000원 및 수리비 등 98,548,800원 합계 388,548,800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80,000,000원을 제외한 308,548,80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적정계상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ㅂ다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에 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포괄적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재산적의무를 지고 채무ㆍ공과금 등 소극적 상속 재산가액을 차감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 법정상속분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는 바, 본건의 경우, 청구인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 주택의 양도대금 계 등으로 증식한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문답서, 확인서, 인출금사용처 소명서,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1997.06.30 피상속인 소유의 ○○구 ○○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220,000,000원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명의의 피상속인 차명계좌로부터의 인출금 694,068,198원 중 308,548,800원을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및 수리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소명함에 따라 동 금액을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임대 보증금 및 예금인출금의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고,

② 청구인 가정주부로서 달리 소득원이 없고, 청구인 명의의 주택은 쟁점 아파트 취득 19년전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주택 양도대금이 쟁점아파트취득에 사용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③ 계 등으로 자금을 증식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등 308,548,800원을 차감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