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가정주부로서 달리 소득원이 없고 계 등으로 자금을 증식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남편)으로부터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다 차감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인은 가정주부로서 달리 소득원이 없고 계 등으로 자금을 증식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남편)으로부터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다 차감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8.20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8.02월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 30억원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제산세국의 조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라, 1997.07.30 청구인이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대지: 73.699㎡, 아파트: 192.36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취득 및 수리대금 308,548,000우너을 피상속인(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차감하고, 그외 신고누락예ㆍ적금액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9.01.18일자 1997년 귀속 상속세 1,091,08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6 일자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등을 피상속인(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며, 1978년도 ○○시 ○○구 ○○동 소재 청구인 명의 주택의 양도대금과 계 등으로 증식한 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이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상속개시일 직전인 1997.06.30 피상속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아파트 ○동 ○○호의 임대보증금 220,000,000원의 사용처 소명결과,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은행 ○○지점의 대출금상환에 100,044,000원을 사용하였고, 청구외 ○○○(청구인의 동서)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시 일시 차용한 71,000,000원을 면제에 사용하는 등 대부분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서, 확인서,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명의의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예금인출금 합계 694,068,198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요구 결과, 쟁점아파트 취득에 183,765,150원이 사용되었으며, 동 아파트의 수리비, 등록세 등 취득비용에 98,548,800원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290,000,000원 및 수리비 등 98,548,800원 합계 388,548,800원 중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80,000,000원을 제외한 308,548,80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문답서, 확인서, 인출금사용처 소명서,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1997.06.30 피상속인 소유의 ○○구 ○○동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220,000,000원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명의의 피상속인 차명계좌로부터의 인출금 694,068,198원 중 308,548,800원을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및 수리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소명함에 따라 동 금액을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임대 보증금 및 예금인출금의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고,
② 청구인 가정주부로서 달리 소득원이 없고, 청구인 명의의 주택은 쟁점 아파트 취득 19년전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주택 양도대금이 쟁점아파트취득에 사용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③ 계 등으로 자금을 증식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받은 쟁점아파트 취득대금 등 308,548,800원을 차감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