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부인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26 선고일 1999.06.25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의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가목적이 담보목적이 아닌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인정되므로 시가로 보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1. 과세내용

상속인 김○○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 06. 10 청구외 김○○(청구인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인 ○○시 ○○구 ○○가 ○○ 대지 2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일반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를 조사·결정하여 1999. 01. 12 청구인들에게 1997년 귀속분 상속세 1,607,22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8, 1999. 04.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평가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일반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평가액이 있으므로, 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서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개시일이 1997. 06. 10인 상속재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7. 06. 30이고,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6. 6. 28이므로, 시가에 근접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을 5,846,146,832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과세가액은 7,431,601,806원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증가된 상속세과세가액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배우자공제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594,403,681원만을 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4) 임대부동산 화재보험료 13,5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인 예금·적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9,145,000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니 월 불입액 1,511,400원으로 9회 불입한 평가액 13,602,600원을 상속재산의 예금·적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5) 피상속인의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분납잔액 14,833,810원을 1997. 7. 15 납부하였으므로 부채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7. 08. 06자로 2개 감정평가법인이 동시에 조사한 조사한 감정평가액으로 단순히 감정평가만을 가지고 근저당권 설정 등 감정가액을 활용한 사실이 없는 등 상속세 납부 목적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외의 목적의 감정평가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총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배우자 공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실제상속 재산가액에서 미달된 342,950,697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직권시정코자 한다.

(4) 당초 사업장의 예금적금액으로 장부계상된 29,145,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임대사업장의 실제 지불한 화재보험료는 13,602,600원으로 확인되므로, 과다결정한 15,542,400원을 직권시정코자 한다.

(5)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장과 관련하여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분납액을 1997. 07. 15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에 해당하는 14,833,810원을 부채로 추가공제하고 직권시정코자 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일반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3) 배우자 공제액의 적정 여부

(4) 상속재산인 건물에 대한 저축성 화재보험료 평가의 적정성 여부

(5)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개시후에 납부한 경우 채무공제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즉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열거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제6항에서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전시 법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그 감정목적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이외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개시(1997. 06. 10) 2개월후인 1997. 08. 06 의뢰인을 김○○(청구인)로 평가목적을 담보목적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평가가액 4,861,440,000원과 동국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평가가액 4,810,800,000원의 평균가액인 4,836,120,000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 납부 목적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 처분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감정한 목적이 담보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회통념상 담보목적 평가시 금융기관이 그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결과를 담보에 활용한 증거가 없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평가하여야 함에도 지상건물은 평가하지 아니하고 토지만 감정평가하여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상속세신고기한이 임박한 시기에 별다른 필요성 없이 쟁점토지를 감정의뢰한 것은 상속세 납부목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규정이 그러하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을 6,309,719,098원으로 배우자공제를 1,594,403,681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7,632,517,109원으로 증액결정하면서 배우자공제는 1,594,403,681원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증가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부동산 평가차이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법 규정 및 사실이 그렇다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며,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배우자 공제액 342,950,697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직권시정하겠다는 의견이므로, 증가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 (4·5)에 대하여 본다.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사업장의 예금적금으로 장부상계상된 29,14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임대사업장의 실제 지불한 화재보험료는 13,602,600원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분납분을 1997. 7. 15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직권시정하겠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