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의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가목적이 담보목적이 아닌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인정되므로 시가로 보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의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가목적이 담보목적이 아닌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인정되므로 시가로 보지 않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상속인 김○○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7. 06. 10 청구외 김○○(청구인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인 ○○시 ○○구 ○○가 ○○ 대지 2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일반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평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납부목적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를 조사·결정하여 1999. 01. 12 청구인들에게 1997년 귀속분 상속세 1,607,22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8, 1999. 04. 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평가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일반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평가액이 있으므로, 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에서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개시일이 1997. 06. 10인 상속재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7. 06. 30이고,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은 1996. 6. 28이므로, 시가에 근접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당초 상속세과세가액을 5,846,146,832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과세가액은 7,431,601,806원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증가된 상속세과세가액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배우자공제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594,403,681원만을 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4) 임대부동산 화재보험료 13,5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인 예금·적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29,145,000원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니 월 불입액 1,511,400원으로 9회 불입한 평가액 13,602,600원을 상속재산의 예금·적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5) 피상속인의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분납잔액 14,833,810원을 1997. 7. 15 납부하였으므로 부채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액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7. 08. 06자로 2개 감정평가법인이 동시에 조사한 조사한 감정평가액으로 단순히 감정평가만을 가지고 근저당권 설정 등 감정가액을 활용한 사실이 없는 등 상속세 납부 목적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외의 목적의 감정평가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총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배우자 공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의 실제상속 재산가액에서 미달된 342,950,697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직권시정코자 한다.
(4) 당초 사업장의 예금적금액으로 장부계상된 29,145,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임대사업장의 실제 지불한 화재보험료는 13,602,600원으로 확인되므로, 과다결정한 15,542,400원을 직권시정코자 한다.
(5)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장과 관련하여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분납액을 1997. 07. 15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에 해당하는 14,833,810원을 부채로 추가공제하고 직권시정코자 한다는 의견이다.
(1)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일반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3) 배우자 공제액의 적정 여부
(4) 상속재산인 건물에 대한 저축성 화재보험료 평가의 적정성 여부
(5)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상속개시후에 납부한 경우 채무공제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