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전세보증금 및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22 선고일 1999.05.21

상속인이 채무로 신고한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조회한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법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의 청구인의 자 ○○○이 1996. 02. 1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전세보증금 150백만원과 보증채무 등 294,350,911원 합계 444,350,911원을 공제부인하여 1999. 01. 08 청구인에게 상속세 112,407,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건물(쟁점부동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이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에 입주하여 가구점 영업을 하고 있었는 데도 전세계약이 상속개시일 이후 체결되었다 하여 동 전세보증금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주)○○인터내셔날을 채무자로 하여 1995. 07. 28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 바, 위의 주채무자인 (주)○○인터내셔날이 폐업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액 109,598,991원은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전세보증금 450백만원은 임차자 ○○○에게 조회한 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법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세보증금 및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기본통칙 17...4(채무의 범위)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통칙 19...4(보증채무의 채무인정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이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에 입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확인 결과 위의 ○○○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과 보증금 60백만원, 월세 1,200천원으로 상속개시 후인 1996. 03. 10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주)○○인터내셔날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동 법인이 폐업하였으므로 보증채무로 신고한 109,598,991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법인은 상속개시 후에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다가 1998. 09. 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상속개시당시인 1996. 02. 12 현재 피상속인이 주채무자인 동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로 신고한 109,598,991원을 공제부인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