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채무로 신고한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조회한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법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인이 채무로 신고한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에게 조회한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법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청구인의 자 ○○○이 1996. 02. 1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기한 내에 과세미달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전세보증금 150백만원과 보증채무 등 294,350,911원 합계 444,350,911원을 공제부인하여 1999. 01. 08 청구인에게 상속세 112,407,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0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건물(쟁점부동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이 전세보증금 150백만원에 입주하여 가구점 영업을 하고 있었는 데도 전세계약이 상속개시일 이후 체결되었다 하여 동 전세보증금을 공제부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주)○○인터내셔날을 채무자로 하여 1995. 07. 28 채권최고액 2억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 바, 위의 주채무자인 (주)○○인터내셔날이 폐업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액 109,598,991원은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이 채무로 신고한 전세보증금 450백만원은 임차자 ○○○에게 조회한 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법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기본통칙 17...4(채무의 범위)에서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통칙 19...4(보증채무의 채무인정 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