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장래 수용에 따른 보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인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비록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장래 수용에 따른 보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인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1997.05.22 장○○(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장○○, 김○○, 장○○, 장○○, 장○○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상속세과세가액을 1,148,027,528원으로하여 1997.11.20 처분청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8.12.04 상속세 4,897,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상속재산중 ○○시 ○○구 ○○동 ○○번지 도로16㎡, 같은곳 ○○번지 도로7㎡, 같은곳 ○○번지 도로10㎡, 같은곳 ○○번지 도로126㎡, 같은곳 ○○번지 도로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사실상 도로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 목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등 재산적가치가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