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없는 도로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21 선고일 1999.07.23

비록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장래 수용에 따른 보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인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내용

1997.05.22 장○○(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들(장○○, 김○○, 장○○, 장○○, 장○○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상속세과세가액을 1,148,027,528원으로하여 1997.11.20 처분청에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조사하여 1998.12.04 상속세 4,897,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01 이의신청을 거쳐 1999.04.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재산중 ○○시 ○○구 ○○동 ○○번지 도로16㎡, 같은곳 ○○번지 도로7㎡, 같은곳 ○○번지 도로10㎡, 같은곳 ○○번지 도로126㎡, 같은곳 ○○번지 도로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사실상 도로이므로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 목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등 재산적가치가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44...9 【도로의 평가】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지적도 및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주택과 주택사이에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관할 관청인 ○○시 ○○구청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건설58342-2312 1999.06.10)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로로 수십년간 사용해왔으며 회신일 현재 보상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셋째 ○○시 ○○구청에 확인한바 쟁점토지의 현황이 사도로서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넷째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시 ○○구 ○○동 ○○번지 도로24㎡를 ○○시 ○○구청이 1993.06.16 공공용지로 수용하고 보상금 2,064,000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도시계획법상 도로의 개설사업과 관련한 보상으로 사도인 쟁점토지의 보상계획과는 관련이 없는바, ○○시 ○○구청에서 공공용지로 수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비록 상속개시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장래 수용에 따른 보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상속인들이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도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국심98부 1702, 1999.01.13, 삼사97상속 6035, 1997.11.07외 다수 같은뜻임)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