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20 선고일 1999.06.25

상속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공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적정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07.29.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8.01.10. 상속세과세가액은 14,924,185,334원, 과세표준 11,224,185,334원, 납부할 세액 4,135,845,06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1998.12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은 15,128,832,513원, 과세표준 11,198,832,513원, 총결정세액은 4,572,844,942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1999.01.19. 처분청으로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02.01. 청구인에게 1997년도 상속세 4,068,99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3,000,000,000원에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배우자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현금 550,000,000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에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은 동 법령에 따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우자 상속공제 적정여부
  •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된 것)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와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상속세신고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3,0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4. 현금 200,000,000원, 1997.01.25. 현금 350,000,000원을 각각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차감한 가액인 2,450,000,000원만을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상속세결정내용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계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의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이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위 규정에서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취지가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초과누진세율의 회피를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과세가액을 감소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며,

(3) 배우자공제한도기준이 되는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하며, 배우자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 만큼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인 채무ㆍ공과금 등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3,000,000,000원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550,000,000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인 2,450,000,000원만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보아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