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공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적정함
상속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공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개시전 5년 이내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차감한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적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07.29.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8.01.10. 상속세과세가액은 14,924,185,334원, 과세표준 11,224,185,334원, 납부할 세액 4,135,845,06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신고하였다.
○○국세청장은 1998.12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은 15,128,832,513원, 과세표준 11,198,832,513원, 총결정세액은 4,572,844,942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1999.01.19. 처분청으로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02.01. 청구인에게 1997년도 상속세 4,068,99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12.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3,000,000,000원에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배우자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현금 550,000,000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에 명시되어 있으며, 처분은 동 법령에 따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위 규정에서 상속인에게 유증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취지가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초과누진세율의 회피를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과세가액을 감소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며,
(3) 배우자공제한도기준이 되는 법정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곱하여 계산하며, 배우자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 만큼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소극적 상속재산인 채무ㆍ공과금 등을 차감한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인 3,000,000,000원에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550,000,000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인 2,450,000,000원만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보아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