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평가가액의 차이 -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의미함.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평가가액의 차이 -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의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1995.10.16.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6.04.15. 상속세 과세표준을 479,655,583원, 산출세액 113,896,674원으로 계산하여 11,389,667원을 신고세액 공제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배우자공제액 72,000,000원이 과다공제되었다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7,806,223원으로 감액결정하고 1999.01.05. 청구인들에게 1995년 귀속 상속세 4,658,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신고세액에서 징수유예 또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공제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10/100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공제액이 과다계상되어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된 사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당초 신고세액 공제액 11,389,667원을 7,806,223원으로 감액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구상속세법 제20조의2 【신고세액 공제 및 납부】 제1항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2 【신고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에서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 는 규정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평가가액의 차이 -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 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서로 상이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7,806,223원으로 감액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4.01.01.부터 시행하며,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