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18 선고일 1999.05.07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평가가액의 차이 -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의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1995.10.16.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6.04.15. 상속세 과세표준을 479,655,583원, 산출세액 113,896,674원으로 계산하여 11,389,667원을 신고세액 공제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배우자공제액 72,000,000원이 과다공제되었다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7,806,223원으로 감액결정하고 1999.01.05. 청구인들에게 1995년 귀속 상속세 4,658,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신고세액공제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신고세액에서 징수유예 또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공제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10/100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공제액이 과다계상되어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된 사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당초 신고세액 공제액 11,389,667원을 7,806,223원으로 감액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구상속세법 제20조의2 【신고세액 공제 및 납부】 제1항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2 【신고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에서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 는 규정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평가가액의 차이 -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 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서로 상이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7,806,223원으로 감액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구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 2 제1항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신고세액“ 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1994.01.01.부터 시행하며,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993.12.31. 법 개정으로 인하여 1994.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공제감면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공제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은 제외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의2)인 바, 이 건 상속세 자진신고시 배우자 공제액 72,000,000원을 과다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은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한 구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 및 상속세법 기본통칙 66...20의 2의 규정에 의거 신고세액 공제액을 7,806,223원으로 감액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듯: 심사상속 98-108, 1998.06.26 국심 98경1627, 1998.11.23. 국심 96서2939, 1997.09.05)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