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영림계힉에 의해 조림한 토지가 산림상속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17 선고일 1999.05.21

보전임지안의 신림 중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나, 산속인 산림가액을 신고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았으므로 공제하지 아니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피상속인 ○○○가 1993. 05. 27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도 ○○시 ○○면 ○○리 산 ○○번지 소재 임야 106.21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등 상속재산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ㆍ평가하여 1999.02.02 청구인에게 1993년도 상속세 9,070,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4. 0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보전임지로서 피상속인이 영림계힉에 의해 조림을 하였으므로 산림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구 상속세법 제11조의4에 의한 사림상속공제는 산림지를 제외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임목(조립기간5년이상)의 가액에만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임목 가액 등을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자이므로 이를 확인할 수 없기에 산림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산림상속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4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의 산림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립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떄에는 제4조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라고 규정한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의하여 산림을 경영한 자와 산림법에 의하여 사업이 제한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보전임지로서 피상속인인 청구외 ○○○가 영림계획에 의해 조림을 하였으므로 산립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군 ○○조합장이 1992.12.30. 발급한 영림계획서(분류번호 00-0-0 ○○리 협업 영림구)를 보면, 쟁점토지인 ○○도 ○○군 ○○면 ○○리 산○○번지 외 6필지의 영림계획은 면적이 87.91㏊ 이고 기간은 1993.01.01~2002.12.31(10년간)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의 산림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가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에서도 상속세 결정시 쟁점토지의 산립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앞에서 열거한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의 산림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림가액이 포함되어 있지않은 이 건의 경우 산림상속공제를 하지않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