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시가(보충적평가액)와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가액이 크므로 감정가액으로 건물의 경우 감정가액보다 과세시가표준액이 크므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시가(보충적평가액)와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가액이 크므로 감정가액으로 건물의 경우 감정가액보다 과세시가표준액이 크므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8.01.05. 상속개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 상속재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242.50㎡(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동 ○○번지 대지 238.10㎡(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가액 510,585,000원(쟁점1토지: 189,150,000원, 쟁점2토지: 321,435,000원0으로 평가하고 쟁점2토지 위 지상건물 323,8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 47,377,190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이 1998.07.02 상속세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1,234,317,290원보다 99,888,232원이 증액된 1,334,205,522원으로 평가하여 1999.01.06. 청구인에게 이 건 1998년 귀속 상속세 40,79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1, 2토지를 근저당권 설정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으나, 동 감정가액은 1995.03.25 및 1995.05.17. 상속개시 약 2년 7~9개월전 각각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1,2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411,488,500원(쟁점1토지: 147,197,500원, 쟁점2토지: 246,291,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쟁점건물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과세시가표준액 42,377,19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 2토지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은 논리의 일관성이 없어 부당하므로 감정가액 37,240,4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 1, 2토지 및 쟁점건물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서 쟁점1, 2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보다 감정가액이 크며, 쟁점건물의 겨우 과세시가표준액이 감정가액보다 크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1,2토지는 감정가액으로, 쟁점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