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15 선고일 1999.05.21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 상태이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상속인 ○○○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09.19. 피상속인 청구외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는 1997.03.19.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는 ○○목재(주)에 대여한 가수금 중 회수불능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192,768,193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를 조사ㆍ결정하여 1999.01.02.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분 이 건 상속세 475,002,6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상속개시당시 채무자인 ○○목재(주)는 1996.07월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사실상의 청산중인 회사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상환부담(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하여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현재는 대부분의 자산이 처분되어 법적인 소멸절차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또한 피상속인은 ○○목재(주)의 과점주주로서 대여금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의 ○○목재(주)의 청산가치가 사실상 회수가능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상속세신고일 현재 대부분의 자산은 처분되었으며, 상속개시 당시의 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대여금중의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함이 입증되었다. 상속인이 신고한 대여금의 채권은 767,710,000원이며, 상속세법에 의한 자산 및 부채의 평가시 회수가능액은 454,941,807원이나 주주에 대한 미지급금 120,000,000원을 가산하여 회수가능액을 574,941,807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습니다.위의 신고액 중 토지, 건물에 대하여는 1996,11,.07. 주식회사 한인과 997,000,000원에 매매하였고 이는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평가방법보다 128,051,258원 감소한 것으로 실제적인 시가로 볼 수 없는 바, 상속인이 회수가능액은 신고분보다 적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오히려 감액결정되어야 타당하나, 회수불능액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명시된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겠다.

(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4호에 의하면 대여금채권도 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1)에 대한 내용의 적용을 별도로 하더라도 이는 평가액의 차이다. 따라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세액공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속재산을 누락시킨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산을 과소평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고세액공제는 정부가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목재(주)에 대여한 가수금 중 회수불능액을 평가하여 회수가능한 금액만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속재산 누락 및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세법상 근거가 없는 임의평가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이며, 상속개시당시 ○○목재(주)는 폐업법인도 아니었고, 법인세적이 있는 사업장과 자산이 있는 법인으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위 회수불능채권은 세법상 인정할 수 있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여금의 임의평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목재(주)에 대한 대여금(가수금)의 회수불능금액 인정여부

(2) 처분청이 계산한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1995.12.30. 법률 제1486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 제6항 제5호에서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20조의 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1항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3) 구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 등】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상속세법기본통칙9...1 같은 뜻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장수상 계상된 피상속인 명의의 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인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재산 46014-5, 1998.01.06. 같은 뜻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부도발생ㆍ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자본잠식 등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재경원 재산 46014-224, 1996.06.10. 같은 뜻임). 그렇다면 ○○목재(주)는 상속개시일 현재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제시된 자산명세서에 의하면 사업장과 자산이 있는 법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의 가수금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는 ○○목재(주)에 대여한 가수금 중 일부를 회수불능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나) 다음으로 법 규정을 보면 1993.12.31. 상속세법을 개정하여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정부가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로 규정하고, 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가수금 중 일부를 회수불능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는 신고한 상속재산으로 그 평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액에 미달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법 규정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