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평가가액의 차이 -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의미함.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평가가액의 차이 -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의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감사원 계통감사 지적에 따라 당초 결정한 신고세액 공제액 127,063,317원을 121,316,031원으로 산정하여 1999.01.14.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상속세 7,471,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7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보면 채무공제등 각종 공제액을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하여 과다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은 오히려 과소 결정되었으므로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액은 당초 신고한 금액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상속세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일정율을 곱한 가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 (평가 가액의 차이+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초 결정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66…20의 2 【신고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에서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