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14 선고일 1999.05.21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평가가액의 차이 -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의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감사원 계통감사 지적에 따라 당초 결정한 신고세액 공제액 127,063,317원을 121,316,031원으로 산정하여 1999.01.14.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상속세 7,471,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3.27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을 보면 채무공제등 각종 공제액을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하여 과다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은 오히려 과소 결정되었으므로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액은 당초 신고한 금액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세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일정율을 곱한 가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 (평가 가액의 차이+각종 공제액의 적용상의 오류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초 결정내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신고세액’ 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66…20의 2 【신고한 과세표준 산정방법】에서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신고금액을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법령에서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10% 상당액을 신고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위의 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정은 상속재산의 평가차이에 따른 가액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등으로 인하여 과다 신고된 금액을 제외하는 것인 바, 상속세신고세액 공제액 산정방식은 『[(신고한 과세표준 -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차이 및 과다공제금액) × 세율 - 공제감면액] ×10%』 이라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은 2,956,520,627원이며 각종 공제액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과다 신고한 금액은 160,200,000원 (채무공제등 110,200,000원, 기초공제액 50,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121,316,031원 [산식: (2,956,520,627 - 160,200,000) ×50% - 0)×10% ] 으로 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