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종중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1999-0110 선고일 1999.07.09

처의 명의로 취득 후 피상속인이 상속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종중 재산을 종중원이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상속재산 중인근 토지 등과취득시기가 유사하고 상속개시일까지 소유권 변동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1992.11.29 상속개시된 피상속인 ○○○의 상속세과세가액을 조사하여 1999.01.04 청구인에게 상속세 39,139,7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상속재산중 ○○도 ○○시 ○○읍 ○○리 ○○번지소재 답6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실소유자가 종중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차용한 54,000천원은 상속세과세표준계산시 채무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도 ○○시 ○○읍 ○○리 ○○번지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도시계획구역외에 위치하므로 주택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의 가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후처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로 종중재산이 아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차용하였다는 54,000천원은 차용사실이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3) 쟁점주택 소재지는 1973.12.31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주택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만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2) 사채 54,0000천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제1항에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7항에서 “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배율을 말한다. 제1호 도시게획구역안이 토지 5배, 제2호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 ○씨 ○○파 종중재산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후처인 ○○○가 1972.04.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의 사망으로 1991.01.04 피상속인이 상속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사회통념상 종중재산을 종중원이 아닌 종중원의 후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 건 상속재산중 쟁점토지와 인근한 ○○도 ○○시 ○○읍 ○○리 ○○번지 및 ○○번지,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등이 쟁점토지와 취득시기가 유사하고 등기부상 상속개시일까지의 소유권 변동사항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인 1992.06.03 및 1992.09.02 청구외 ○○○에게 두차례에 걸쳐 54,000천원을 차용하였고 상속개시후 청구인이 동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주장이나 피상속인이 동 금액을 왜 차용했는지, 차용했다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차용시 및 변제시 자금이동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하나 청구외 ○○○이 확인한 서류이외에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ㅇ벗다. 쟁점3에 대하여 쟁점주택은 도시계획구역외에 위치하고 공부상 면적이외에 무허가건물이 존재하므로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주택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의가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구미시청 도시과에 확인한바 쟁점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은 1973.12.31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주장 무허가 건물은 상속개시당시 존재하여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어 공부상 등재된 주택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의 가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