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명의로 취득 후 피상속인이 상속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종중 재산을 종중원이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상속재산 중인근 토지 등과취득시기가 유사하고 상속개시일까지 소유권 변동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처의 명의로 취득 후 피상속인이 상속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종중 재산을 종중원이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상속재산 중인근 토지 등과취득시기가 유사하고 상속개시일까지 소유권 변동도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1992.11.29 상속개시된 피상속인 ○○○의 상속세과세가액을 조사하여 1999.01.04 청구인에게 상속세 39,139,77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재산중 ○○도 ○○시 ○○읍 ○○리 ○○번지소재 답6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실소유자가 종중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차용한 54,000천원은 상속세과세표준계산시 채무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도 ○○시 ○○읍 ○○리 ○○번지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도시계획구역외에 위치하므로 주택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부수토지의 가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후처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로 종중재산이 아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차용하였다는 54,000천원은 차용사실이 불분명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3) 쟁점주택 소재지는 1973.12.31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주택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만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이다.
(1)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2) 사채 54,0000천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주택의 소재지가 도시계획구역안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 여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